▶ 광고할 때 정해진 룰 어겨 거부되는 경우 많아 ‘심사 잘못’ 여겨지면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2순위나 3순위 취업 영주권을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노동확인과정Foreign Labor Certification)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연방노동부가 최근 노동확인과정 심사를 까다롭게 해, 이 단계에서 거부되는 일이 많아졌다. 과거에는 문제 삼지 않던 사유를 들어서 거부하는 일마저 적지 않아, 혼란스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너무 두려워 할 필요는 없지만, 노동확인 과정에 신중에 신중을 더해 접근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노동확인 과정에서 주의할 점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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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확인 과정에서 첫 번째 작업은 해당 직책의 최소 자격요건을 정하는 것이다. 이때 유념할 점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영주권 스폰서하는 직장에서 얻는 경력은 영
주권 신청할 때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영주권 스폰서 직
장에서 다른 일을 한 경험은 사용할 수 있다.
▲캘로그 문구(Kellogg Magic Language)는 언제, 사용해야 하는가?
-캘로그 문구는 해당 일자리가 경력을 요구하지만, 영주권 신청희망자가 바로 딱 그 경력이 없고, 대신 대체경력이 있을 때 사용해야 한다. 가령 회사에서 재무책임자를 꼽을 때, 영주권 신청자가 재무책임자 경력은 없지만 CEO 혹은다른 매니저 경력이 있어서, 이 경력으로도 대체될 수 있다면, 소위 이 캘로그 문구를 적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노동 확인과정 지원서를 작성할 때 지원서인 폼 9089을 잘못 지재하면 바로 거부되는가?
- 그렇지 않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다. 미 해군사관학교는 스
페인어 조교수를 채용하겠다고 펌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연봉을
712만달러로 잘못 적었다. 이 직책의 실제 연봉은 7만1,200달러였다.
실수로 영 두개를 더해 놓은 것이다. 연방 노동부는 이 실수를 근거
로 해군사관학교가 제출한 노동확인 신청서를 거부했다. 그렇지만 상
급 심사기관인 BALCA는 이 이유로 노동확인서를 거부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재심사 결정을 했다.먼저 감사통보서를 보내서, 해군사관학교에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반드시 기입해야 할 곳을 적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광고 게재일 같은 필수 항목을 적지 않은 것이 아니라면 그 이유만으로 지원서를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연방 노동부가 폼 9089에 출신대학 주소를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한 사례가 있었다. 이 경우에도 BALCA는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는 연방 노동부의 결정이 잘못되
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문제가 많이 되는 부문은 어떤 곳인가?
-임금조사 유효기간를 잘 지켜서 광고를 내고, 접수를 했느냐가 중요하다. 이 룰을 지키지 못해서 거부되는 일이 적지 않다. 그리고 광고를 낼 때, 정해진 룰에 맞게 광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되
는 일도 있다.
▲만약 연방 노동부가 노동확인 과정 심사를 잘못해 거부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연방 노동부가 펌 신청을 거부하면, BALCA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거부는 감사과정에서 많이 이루어진다. 감사를 해서, 잘못을 찾지 못했지만, 여전히 미심쩍인 곳이 있으면 이번에는 연방노동부가 광고 과정을 관장하면서 하는 추가과정을 거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김성환 이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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