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취업 이민이나 취업비자를 스폰서해 줄 고용주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이로 인해 취업 희망자들에게 고용주를 알선해주거나 영주권 취득을 미끼로 부당한 비용을 갈취하는 이민 브로커들의 사기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이민사기 행각이 적발되면 이민 브로커들이 형사처벌되는데 그치지 않는다. 이민 브로커를 통해 이민을 신청했던 이민자들도 이민신청이 취소되거나 이미 발급된 영주권까지 무효화돼 추방까지 직면할 수 있다.
이민신청을 앞둔 이민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과 이민 브로크의 이민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허위 여권·I-94·재정서류로 신청
고용주 소개비 요구땐 사기 의심을
적발땐 발급 영주권 취소·추방사유
▲이민법에서 말하는 이민사기 (immigration fraud)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면 비이민 비자나 영주권 신청 때 서류를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를 꾸며 이민 수속절차를 밟아 비이민비자나 영주권의 혜택을 받거나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위조된 여권이나 위조된 I-94를 사용하는 것 등이 해당되며 재정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제출하는 행위도 이민사기에 해당된다. 또, 위장결혼으로 영주권 취득을 하거나, 범죄 사실을 숨기고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도 이민사기 범주에 포함된다.
▲비이민이나 이민 신청서에서 사기나 허위 진술이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
-이민법에서 말하는 이민사기(fraud)나 허위진술(misrepresen-tation)이 적발되면 비이민 신청자는 비이민비자 신청이 거절된다. 고용주는 비이민비자 청원신청이 불가하고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주권 신청자는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며, 사안에 따라 추방명령과 함께 입국 불허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이민사기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먼저 사업체나 고용주 소개비를 요구한다면 이민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체류신분이나 I-94 카드를 이민국에 관련된 사람을 통해 만들어주겠다고 한다면 역시 이민사기이거나 불법일 확률이 높다. 이민 케이스를 의뢰할 경우 반드시 변호사 계약서를 받아야 하며 수표로 계약금을 지불하는 것이 좋다. 케이스 진행 Eo에도 진행 단계에 따라 수시로 문의할 수 있는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이민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민사기나 허위진술로 적발되면 면제(waiver) 신청이 가능한가
-면제 신청이 가능하다 하여 서류위조나 허위진술을 해서는 안된다. 이민국이나 미 대사관에서 심사관 재량에 따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직계가족이 극심한 어려움 (extreme hardship)에 처함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만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극심한 어려움이란 신청한 외국인이 추방됐을 경우나 미 입국이 거부됐을 경우, 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가족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거나 교육, 문화, 언어장애로부터의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의사나 심리학자의 건강진단서 및 목사나 종교단체의 지원 편지와 학술 및 통계조사에 의한 증빙서류 첨부가 요구된다.
<김선애 이민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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