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는 지난해 바뀐 법규로 인해 납세자들이 세금보고와 관련해 유념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졌다.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4월18일)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올해에는 지난해 연말 바뀐 조세법으로 인해 납세자들이 특별히 유념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졌다. 올 세금보고 때 한인 납세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및 숨겨져 있는 공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창업비용 1만달러까지 공제 가능
취업 위해 지출한 비용도 세금혜택
■자영업자에 대한 공제
올해에는 지난해 바뀐 법규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유념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졌다.
자영업자를 포함한 개인의 세금보고 때 올해는 항목별 공제에 대한 제한과 개인공제에 대한 제한이 없어져 수입이 높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창업비용은 한 해 최고 공제금액이 기존 5,000달러에서 1만달러로 증가했다. 기계나 장비를 새로 구입한 경우, 공제금액이 기존 25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늘어났으며 구입한도 금액도 80만달러에서 200만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됐다.
자동차 비용의 경우, 표준공제의 금액은 2010년 세금보고의 경우, 마일당 50센트이며, 2011년에는 마일당 51센트로 1센트가 증가한다.
자영업자로서, 지난해 27세 미만에 해당되는 자녀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지불하였다면, 비록 그 자녀가 부양가족이 아닌 경우라도 납부한 모든 보험료는 공제 받을 수 있다.
■부모 납세자 공제
일반적인 부양가족 외에도 탁아비 등에도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무 또는 구직을 위해 13세 미만의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해 탁아비를 지급한 경우, 세액 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
교육비 세액 공제도 꼭 챙겨야 할 부분이다. 미국 기회 공제(American Opportunity Credit) 및 평생 교육 공제(Lifetime Learning Credit)는 과세 소득을 줄이는 공제와는 달리, 연방 소득세에서 해당되는 금액만큼의 세액을 직접 차감하는 교육 공제다.
아동 입양 지출 비용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입양 세액공제를 청구하는 납세자는 입양 관련 문서를 첨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서류로 세금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차일드 택스 크레딧’은 17세 미만 부양 자녀 1인당 1,000달러씩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다. 당초 2011년부터 500달러로 축소될 예정이었으나 2012년까지 1,000달러를 유지하게 됐다. 차일드 택스 크레딧은 부모의 체류신분과는 관계없이 자녀만 미국내 거주자이면 받을 수 있다.
■의료 및 치과 비용
해당 연도의 총 의료비 중에서 조정 총소득의 7.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연도에 지급한 의료비만 포함시킬 수 있는데, 총 의료비 중에서 보험사 등으로부터 상환 받은 금액은 차감해야 하며, 납세자와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불한 의료비를 포함할 수 있다.
대개 육체적이나 정신적 장애 질환을 예방 또는 완화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가 허용된다. 의료비에는 질병의 진단, 치유, 완화, 치료 또는 신체 구조나 기능에 영향을 주는 치료를 위해 지불한 비용이 포함된다.
■취업관련 세금공제
취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세금공제가 가능하다.
이력서 작성비용, 인터뷰를 위한 여행비용, 취업 알선 업체 방문 비용 등을 공제 받을 수 있다. 해당 연도의 총 취업관련 비용 중에서 조정 총소득의 2%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연계 소득 세액공제
개인의 경우 400달러까지, 부부 공동 보고를 하는 납세자의 경우 800달러까지 환급 가능한 세액을 공제 해준다. 개인이 수정된 조정 총 소득이 9만5,000달러 이상일 경우, 부부 공동 보고 때 그 소득이 19만달러 이상일 경우, 자신이 다른 사람의 세금보고서에 부양가족으로 기재된 경우, 비거주 외국인일 경우에는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HIRE Act 공제
2010년 3월19일에 발효된 HIRE Act라고 불리는 법에 따라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을 신규 채용함으로써 해당 종업원이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내년 2011년 사업체 세금보고를 통해 인당 최대 1,000달러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 IRS 웹사이트 이용 방법
IRS는 납세자들에게 국세청의 웹사이트(www.irs.gov)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IRS 웹사이트는 기본적인 세금 정보 외에도 납세와 관련된 각종 업무를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다.
무료 세금보고 시스템도 이용할 수 있다. 소득이 5만8,000달러 이하면 소프트웨어회사와 민관 제휴를 통하여 제공되는 무료 세무 소프트웨어를 받을 자격이 있다. 소득이 그 이상이거나 스스로 세금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편할 경우, IRS 전자식 버전인 ‘무료 보고 작성 양식’(Free File Fillable Form)을 사용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www.irs.gov/freefile을 참조한다.
세금 환급 처리상태 확인도 할 수 있다. 직접 입금방식을 선택하였든 IRS에게 수표를 우송하도록 요구하였든 간에 ‘나의 환급액은 어디 있는가?’(Where’s My Refund?)를 통하여 자신의 환급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소득이 4만9,000달러 미만인 경우 저소득 근로세액 공제(EITC)에 해당되는지도 확인이 가능하다. 세금을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할 수 없으면 웹사이트를 통해 분할납부 동의를 요청할 수 있다. ‘온라인 납부 동의 신청서’(Online Payment Agreement Application)를 사용하면 된다.
<백두현 기자>
doopaek@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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