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업체 보험 가입 확인하고
계약서에 배상 문구 꼭 삽입
장거리 이삿짐 업체를 이용하다 이삿짐이 분실되거나 파손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업체들의 무성의한 대처로 한인 소비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지난달 27일 뉴욕과 필라델피아에서 LA로 이사 온 한인 정모(36)씨와 김모(38)씨는 LA에 도착한 지 2주가 넘도록 출발 전 맡겼던 이삿짐의 대부분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운송 업체들의 책임회피로 아직까지 피해 보상마저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뉴욕에서 현지 운송업체인 대원통운사를 통해 LA로 45개의 이삿짐 운송을 맡겼고 이 업체는 다시 2차 운송업체인 LA의 현대트럭킹에 이삿짐 운송을 대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씨 등이 LA에서 전달받은 이삿짐은 45개 품목 중 30개가 사라져버린 15개에 불과했다.
정씨는 “지난 달 27일 현대트럭킹 종업원에 돈을 먼저 주고 확인해 보니 이삿짐이 대부분 없어진 상태였다”며 “미국 생활 10년여간 모아온 살림을 잃어버린 것보다 각종 자격증과 중요한 서류들을 찾을 수 없는 것이 더욱 힘들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씨는 “대원통운 측은 내 이삿짐을 분명히 현대트럭킹에 인계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대트럭킹은 2주가 넘도록 내 이삿짐의 행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원청업체인 뉴욕의 대원통운 서대원 사장은 “이삿짐을 접수하고 직접 현대트럭킹 차량에 싣는 것도 운전자와 확인했다”고 주장했으나 현대트럭킹 국승환 사장은 “30년 경력 운전자가 실수했을 리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국 사장은 “해당 매니저가 상황을 파악한 만큼 해결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만 전했다.
이 두 운송업체는 정씨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운송업계 관계자들은 정씨 등과 같은 장거리 이삿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삿짐의 품목별로 손해배상 문구를 넣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주한인물류협회 소피아 송 실장은 “영세 업체는 보험이 없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계약 전 반드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분실에 대비한 금전적 손해배상 문구도 꼭 삽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현대해운의 윤성진 팀장도 “장거리 지역을 포괄하는 화물운송보험, 분실 또는 파손 때 운송사 책임문구, 천재지변까지 포괄하는 적하보험 가입여부를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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