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자에 여권발급 문제 있다”
▶ 1년간 총 4,466명 전과자에 여권발급
미국 국무부가 2008 연방회계연도(2007년 10월1일~2008년 9월30일)에 아동 성폭행자들을 포함, 성범죄 전과자 수천명에게 여권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의 해외여행을 감시 통제하는 법안 입법을 추진 중인 연방의회의 노력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부감사국’(GAO)이 14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무부는 2008 연방회계연도에 약 1,600만개 여권을 발급했으며 그 중 최소한 4,466개가 ‘전국성범죄자등록’(NSOR) 기록에 올라있는 전과자들에게 주어졌다.보고서는 또 여권을 발급 받은 성범죄 전과자들 중 46명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소재지가 불투명하다고 밝혀 국내에서 직장과 거주지를 이주할 경우에만 해도 반드시 해당 관할 지역 사법 당국에 신고, 등록해야 하는 성범죄 전과자들이 자유롭게 해외로 이주, 또는 도피할 우려가 있는 현 여권발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현 제도는 미국인이 해외에서 18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는 소위 ‘섹스 관광죄’로 미국에서 처벌된 경우와 미국 법원이 여권 발급 금지를 명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무부가 미국인 성범죄 전과자들에게 여권 발급을 거부할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다. 이와 관련 GAO는 보고서에서 “여권 수혜자들은 주로 사업 또는 새로운 문화와 풍경을 즐기기 위해 국제 여행을 한다. 그러나 일부는 국외에서 사악한 범죄 활동을 저지르기 위해 자신의 여권을 사용한다”며 “구체적으로 법무부가 미국 시민권자들이 외국에서 아동들을 상대로 성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미국에서 처벌한 사건들이 있다”고 경고했다.
GAO는 그 예로 미국인 성범죄 전과자들이 독일, 멕시코, 필리핀,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아동과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미국에서 처벌된 각종 사례들을 소개했다.‘여권 발급: 현 제도가 수천개의 여권을 성범죄 전과자들에게 발급하는 결과를 초래 한다’라는 제목의 이번 보고서는 GAO가 연방 상원 재정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조사를 실시, 지난 달 15일 맥스 바커스(민주) 위원장과 찰스 그래슬리(공화) 소수당지도위원에게 비공개 전달한 것으로 상원이 성범죄 전과자들의 해외여행을 감시, 통제하는 법안 제정을 검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하원에는 이미 지난 4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상정된 바 있다.
한편 국무부는 GAO의 조사 과정에서 성범죄 전과자들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과 관련 연방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들을 검토할 의향과 여권 발급 거부 권한이 이미 주어져 있는 ‘섹스 관광’ 성범죄 전과자들을 감시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논의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 국무부가 여권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급된 여권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관계자의 미국 출국을 금지하는 형사법원명령이 내려졌거나 집행유예 또는 보호관찰 조건이 정해져 위반할 경우 연방 체포영장이 발급될 수 있을 경우.
▲2,500 달러 이상의 자녀 양육비가 체납 상태인 경우
▲중범죄 체포 영장이 발부돼 있는 경우
▲외국 정부의 중범죄 체포 영장이 발부돼 있는 경우
▲(미국 정부가) 외국 정부에 범죄인 신병인도를 신청해 놓았을 경우
▲법률적 무자격자 판명이 내려졌을 경우
▲여권을 이용했거나 국경을 넘어 저지른 행위가 결국 마약 밀수 범죄로 처벌됐을 경우. 단 구금된 기간, 집행유예 기간, 또는 보호관찰 기간에 한해.
▲여권을 이용했거나 국경을 넘어 저지른 행위가 결국 연방 ‘섹스 관광’ 범죄로 처벌됐을 경우, 단 구금된 기간, 집행유예 기간, 또는 보호관찰 기간에 한해.
■ "해외서 성범죄 처벌 받은사람 여권취소"
스미스 하원의원 상정 H.R.5135(국제 메간법) 법안은?
‘2010년 국제 메간의 법’으로 명칭된 H.R.5135는 뉴저지 공화당 출신 크리스토퍼 스미스 연방하원의원이 4월26일 발의한 법안이다.법안은 성범죄 전과자가 미국을 출입국 하기 최소한 30일 이전에 해당 관련 당국에 여행 계획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만일 규정을 위반 할 경우 최고 10년 실형과 벌금 처벌을 가능케 한다.또 미국 해외 공관이 관할 국가에 임시, 또는 영구 체류하는 미국인 성범죄 전과자의 전국등록 기록을 도입 운영하고 등록 기록에 여권과 비자 종류, 사회보장번호 또는 영주권 번호, 주소와 체류 목적 정보를 보관할 것을 의무화 하며 공공 일반이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가능케 한다.
법안은 이외에도 대통령이 아동 성범죄 위험 우려가 높은 성범죄 전과자들의 해외여행을 감시하는 ‘국제성범죄전과자여행센터’(ISOTC)를 설립토록 하고 해당 전과자들의 해외여행에 대한 규정을 마련토록 하며 국무부 장관에게 외국에서 성범죄 처벌을 받는 사람들의 여권을 취소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법안은 특히 외국 정부가 미국 입국을 희망하는 자국민 아동 성범죄 전과자들에 대한 정보를 미국에 사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외국인 아동 성범죄 전과자들의 미국 입국 차단도 제도화 한다.
법안은 상정과 동시에 외교관계위원회와 법사위로 보내졌으며 지난 달 15일 범죄, 테러리즘과 국토안보소위원회로 넘겨진 상태이다.19일 현재 21명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동참, 법안을 공식 지지하고 있다.H.R.5135의 명칭은 1994년 미국 ‘메간의 법’ 명칭을 따른 것이다.‘메간의 법’은 뉴저지 거주 7세 소녀 메간 칸카가 다른 성범죄 전과자들과 함께 앞집에 거주한 제시 티멘데콰스에 의해 성폭행, 살해됨에 따라 아동 성범죄 방지를 위해 사법 당국이 성범죄 전과자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한 법이며 이 법에 따라 주정부는 제각기의 권한으로 해당 성범죄 전과자의 이름, 사진, 주소, 실형수감기간과 죄목 등 정보를 인터넷 웹사이트, 언론, 전단 등 수단을 이용해 일반에 제공하고 있다.
또 연방법 차원에서는 아동 성범죄 전과자가 형을 마치고 석방되면 해당 지역 사법 당국에 신고, 등록한 뒤 거주지 또는 직장을 옮길 때 마다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 의무는 최소한 10년에서 영구적으로 이행토록 규정하고 규정 위반을 최소 1년 이상 실형이 가능한 중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7월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열린 한국자율방범중앙회와 경찰청의 아동성범죄예방활동 업무협약식에서 자율방범대원들이 아동성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는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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