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교육문제 등 여러 개인사정으로 미국이민을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러나, 지난해 미국의 경제난으로 취업이민에 적합한 재정능력을 갖춘 취업이민 스폰서를 찾기는 더욱 힘들어졌다. 이민을 원하는 많은 한국인들이 투자이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투자이민(EB-5)에 대해 알아본다.
50만·100만달러 투자
온가족이 영주권 받아
▲EB-5 투자이민의 조건은
-EB-5 투자이민은 취업이나 가족초청 없이 미국 영주권을 미국내 사업체에 일정금액을 투자하고(보통은 100만달러 이상, 경제특구는 50만달러 이상) 최소 1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조건으로 온 가족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이민제도이다.
▲EB-5 투자이민의 장점은
-투자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들이 2년 내에 영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또, EB-5 투자자로서, 본인이 원하는 미국 어느 지역에도 거주할 수 있고, 원한다면 다른 사업체에 취직하거나 다른 사업체를 운영할 수도 있다. 또, 자녀들이 영주권자로서 미국 공립학교에서 저렴한 학비로 교육받을 수 있고, 자녀들의 정부 지원금이나 장학금을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임시 영주권이 발급되면 해외 여행이 자유롭다.
2009년 EB-5 투자이민 신청서의 85%가 승인됐다.
▲유산이나 증여받은 돈으로도 투자가 가능한가?
-투자이민에 쓰이는 재산의 출처를 합법적으로 취득하였다면 투자가 가능하다. 합법적인 사업, 급여, 투자, 유산 및 증여 등의 방법으로 투자금을 마련하였다는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이라면, 투자이민을 위해 미국에 투자된 재산을 제외한 재산으로 담보되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투자이민에서의 영주권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
-먼저 투자절차가 완료되면, 이민국에 투자이민 청원서(I-526)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이민국의 I-526 청원서 승인 시, 투자자가 미국에 있으면 신분조정 신청서(I-485)를 제출해 영주권을 취득하게 된다.
만약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사관 절차를 거치게 된다. 투자자와 그 가족들이 2년 만기의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후 2년 뒤에 조건부 영주권을 해제할 수 있으며, 10년 만기의 영주권으로 교체할 때는 영구 영주권 신청(I-829)과 함께 투자이민 요건(10명 이상 고용창출 포함)을 충족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한 이후 얼마가 지나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가
-시민권은 일반적으로 영주권 취득 이후 5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만, 투자이민의 경우 영주권자의 신분 5년경과 조건의 출발시점은 영구 영주권 취득일이 아니라 임시 영주권 취득일이 기준으로, 보통 영구 영주권 취득 후 3년이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이민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선애 이민 변호사>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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