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신청서 접수가 1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성공적인 취업비자 신청서 접수에 대해 알아본다.
경제난으로 서류심사 까다로워져
전문직·고용회사 증빙물 꼼꼼히
▲취업비자 신청자의 자격요건은
-취업비자(H-1B)는 대학 졸업자이거나, 그와 동일한 전문직 경력이 있는 외국인 취업인, 그와 동일한 직종으로 채용하려는 고용주가 6년 동안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비이민 비자다. 보통 대학졸업 이상의 자격을 요구하는 직종이라면 전문직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건축 설계사, 기술자, 변호사, 의사, 시장 연구원, 음악교사, 초중고등학교 교사나 대학교수, 회계사, 디자이너 등 여러 직종이 H-1B 전문직에 해당된다.
▲올해 취업비자 신청에서 유의할 점은
-미국의 경제난과 계속되는 실업률로 인해 이민국의 취업비자 서류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졌고 추가서류 요청(request for evidence)도 많아졌다. 신청서 접수부터 전문직과 고용주회사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충분한 증빙서류 첨부가 중요하며, 노동조건 신청서(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 허가가 iCert로 바뀌면서 지연되고 있으므로 미리 이민변호사와 상담 및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고용주가 경기난으로 H-1B 노동자의 적정임금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 어떤 해결책이 있나
-H-1B는 신청 때 제출한 LCA에 정해진 고용조건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고용주는 part-time 직원으로 고용하면 임금을 줄일 수 있고 외국인 노동자는 취업비자로 체류신분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장점이 있다. Part-time은 일주일에 20시간에서 30시간 정도로 하고, 이 방법은 경기침체기에 고용주와 취업인이 택할 수 있는 좋은 해결책이다. 경기호전 후 언제라도 다시 full time으로 바꿀 수 있다.
▲H-1B를 통해 취업이민을 신청하면 좋은 점은
-취업비자는 임시취업으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는 비자일 뿐만 아니라 영주권을 확득하기 위한 1단계 스텝으로도 유용하다. 첫째 취업비자는 영주권(Adjustment of Status/ I-485)을 얻을 때까지 필요한 시간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을 하면서 체류할 수 있는 교량역할을 해주기 때문이고, 둘째 고용주가 이민국에 약속한 임금을 고용인에게 줘야 하기 때문에, 고용주가 취업이민을 스폰서 해준다면, 이민청원서(I-140) 제출 때 고용인의 재정능력 증빙에 아주 유리한 증빙서류가 될 수 있다.
▲H-1B 신분으로 3년을 일하다가 학생신분(F-1)으로 변경됐다. 다시 다른 회사를 통해 H-1B 신분으로 변경하면 지금부터 6년을 H-1B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나
-아니다. 만약 미국 밖으로 1년 이상 나가지 않았다면, H-1B의 6년 기간 한정에서 3년을 제하고 남은 3년밖에 체류할 수 없다. 그러나 이민청원서가 이민국에 계류 중인 상태라면,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계속 연장할 수 있다.
▲H-1B 신청준비는 언제부터 하는 것이 좋은가? 소요 경비는 회사가 부담하는가
-지금부터 준비하면 늦지 않았다. 이민법 규정상 고용주가 320달러의 I-129 petition fee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500달러의 사기방지비 및 750∼1,500달러의 신청 수수료도 부담해야 한다. 취업비자 신청 때 필요한 서류로는 회사 법인등록증, 지난해 회사 세금보고서, 회사 안내 혹은 홍보 책자, 본인의 회사에서의 직위, 직무, 연봉, 본인의 학위증, 성적표 사본, 이력서 등이 필요하다.
<김선애 이민 변호사>
(213) 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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