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실업률이 상승함에 따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고용주에 대한 불법이민자 채용 감사를 강화하고 있다. ICE는 고용주들을 상대로 I-9에 대한 대대적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주와 피고용주들이 알아둬야 할 노동허가확인서(Form I-9)와 고용주 감사(Employer Inspection)에 대해 알아본다.
피고용인에 대한 I-9 원본 준비
3년간 보관, 퇴사 후도 1년 보관
▲ICE로부터 감사통지서(Notice of Inspection)를 받은 고용주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가
-먼저 그 통지서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잘 이해해야 한다. 보통 모든 피고용인(employee)에 대한 I-9 원본을 준비한다. 주정부에 보고하는 Form DE-6과 현재 고용인에게 주는 월급 paystub, 고용주가 서명해야 하는 고용주 질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만약 위의서류들이 준비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
-가장 중요한 것은 Form I-9이다. Form I-9은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Section1으로 피고용인(employee)이 기입하고 서명하는 부문이며 다른 하나는 Section 2로 고용주가 기입하고 서명한다. 이 Form I-9 이 잘못 되거나 법을 위반했을 경우 오류 1건당 벌금 110달러씩 부과된다. I-9 1장 당 최대 1,100달러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
고용주가 직원의 노동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감사의 의도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경우 이번 감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벌금액이 상당할 수 있다. 만약 불체자를 고용했다면 추가 처벌이나 벌금이 부과되나
-그렇다, 현 이민법에서 Form I-9 감사에서 “Knowingly Hire”나 “Continuing to hire employee of an undocumented worker” 즉 불체자 인 것을 알면서도 고용하거나 계속 고용할 경우 275∼1만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정도가 심한 경우 즉 50%이상의 고용인이 서류미비자일 경우 6개월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I-9 위반이 계속될 경우 취업비자 수속을 못하게 될 수 있으며 연방정부의 혜택이나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적발된 후 1년 이내 또 다시 불체자를 고용할 경우 최대 5년형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고용주는 I-9 form을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나
-고용주는 직원들의 3년간의 I-9을 보관해야 한다. 직원이 회사를 그만둔 뒤에도 1년 간 보관한다.
▲직원이 고용주에게 I-9 관련서류를 주지 않는 경우 고용주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
-취업신청을 받았을 때 고용주는 I-9을 고용신청자에게 주어서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고용확정 후 3일 이내에 I-9에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
▲고용주가 직원이 제시한 신분증 중 어떤 신분증을 받을지 결정할 수 있나
-아니다. 고용인이 I-9에 기록된 어떤 체류신분서류나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고용인이 제출한 서류(예, 소셜카드나 운전면허, 노동허가증)가 믿을만하다면 증거서류로 받아야 한다.
▲고용주 감사에 대비해 어떤 대책을 준비하나
-Notice of Inspection을 받은 고용주는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책을 의논하고, 이 Notice of Inspection을 받지 않은 고용주도 I-9 form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 341-1525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