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민권자 포함 외국인 대상
제주도 시범 지정… 5년 거주후 영주권
이르면 내년 초부터 미국 시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이 한국의 특정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할 경우 거주 자격이 부여될 전망이다.
또 기업의 우수한 외국인 인력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한국 국내 기업이 이들을 쉽게 채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비자 신청ㆍ심사 제도도 도입된다.
한국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경영권을 목적으로 한 직접 투자 외국인에게만 부여되던 거주비자(D-8) 대상이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까지 확대된다. 법무부는 일단 제주 특별자치도를 시범지역으로 지정, 외국인 부동산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국내 부동산에 투자해 거주 자격을 얻은 외국인이 5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영주권도 받을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거주 자격을 부여하는 부동산 투자 지역ㆍ대상이나 금액은 법무부 장관 고시로 확정될 것”이라며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제주도와 같은 휴양지역의 콘도, 리조트 등에 50만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을 부여한다는 게 내부방침”이라고 말했다.
개정령안은 이와 함께 사증추천인 제도도 도입, 이들이 추천한 외국인 인재의 정보와 한국 기업의 외국인 채용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양측을 잇는 ‘휴넷 코리아’(HuNet Korea) 시스템을 운영할 방침이다.
사증추천인은 외국인 인재를 선별할 능력을 갖춘 재외 공관과 코트라, 외국 주재 국내기업, 외국 대학의 한국인 교수 등 지역 전문가를 대상으로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들 외국인이 한국에 취업할 경우 온라인에서 비자 신청ㆍ심사 과정이 이뤄져 보통 1개월 걸리는 비자 발급기간이 1주일로 단축될 것으로 법무부는 예상했다.
법무부는 “우수한 외국 인재를 더 유치하고 이들이 한국에 오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는 게 이번 개정령안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심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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