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에 두 회사서 비자 받아
파트타임 일하는 것도 가능
요즘 경제가 어려워져 많은 고용주들이 경제침체로 인해 직원삭감을 해야 한다고 믿는 경우가 허다하다. 취업비자 소지자, 고용주 및 취업비자 신청자의 문제와 그 해결책을 알아본다.
▲고용주가 H-1B 노동자의 적정임금을 맞추기 힘들어졌을 경우 어떤 해결책이 있나
-취업비자(H-1B visa)는 신청 때 함께 제출한 LCA(Labor Condition Application)에 정해진 고용조건을 지켜야 한다. 따라서 고용주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고용관계를 종료하거나 고용조건의 변경하려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를 full-time 직원으로 고용하는 대신 part-time 직원으로 고용하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고용주는 임금을 줄일 수 있고 외국인 노동자는 취업비자로 체류신분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장점이 있다. 만약 full-time으로 취업비자를 받았으나 이후 이를 part-time으로 변경하려한다면 고용주는 변경된 LCA와 함께 H-1B Amendment 신청서를 다시 USCIS에 제출해야 한다.
▲취업비자에서 말하는 part-time이란
-취업비자로 체류시분을 유지하려면 일주일에 20시간에서 30시간 정도 일하면 된다. 따라서 part-time으로도 H-1B 취업인을 고용, 해고할 필요 없이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다. 경기침체기에 고용주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다.
▲현재 full-time 조건으로 취업비자를 받은 노동자가 part-time으로 조건을 변경할 수 있나
-변경할 수 있다. 현재 full-time으로 취업비자를 받은 H-1B 소지자들은 재신청을 통해 노동조건을 part-time으로 바꿀 수 있다. 이때 part-time 시간을 일주일에 20~30시간과 같이 규정함으로써 고용회사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현재 full-time으로 H-1B를 받아 근무하는 H-1B 소지자들은 본인의 적정임금을 확인하고 회사가 감봉하려는 급여와 차이가 있는 경우는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한다.
▲동시에 두 회사에서 취업비자를 받아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이 가능한가
-할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서 회사의 감봉조치로 다른 직장을 구해야 할 처지에 놓였을 경우 H-1B를 두 회사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합법적으로 두 회사에서 일할 수 있다.
▲H-1B 신분으로 일하다 1개월 전 직장을 그만 두게 되었고 체류신분 유지를 위해 학생비자 신청을 접수한 상태에서 다시 H-1B 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학생신분으로서는 합법인 취업이나 노동이 불가능하고 학비도 만만치 않아 일하면서 체류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취업비자를 선호한다. 2010회계년도 H-1B신청 접수일(4월1일)에 premium pro-cessing(급행)으로 신청해 접수되면 15일 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으므로, H-1B허가서(approval notice)를 받은 뒤 학생신분 변경 신청서를 취소하면 된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 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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