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사 일방적 계약파기 6억2,000만원 손배소…소유진 누드합의 없었다
‘일방적인 누드 계약 파기다’ vs ‘벗으라니,사기당했다’.
톱스타 소유진이 18일 올누드 파문에 휩싸였다. 그녀는 지난 10월 초 모바일 화보 계약을 맺은 회사로부터 ‘계약서상에 명시된 누드촬영을 거부하고 일방적인 파기를 선언했다’며 무려 6억2,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
이에 대해 소유진은 “가슴 일부 등 부분 노출은 허용한 게 사실이지만 계약 후 제작사측이 돌연 태도를 바꿔 올누드를 강요했다. 명백한 사기이고 이를 입증할 증거 또한 가지고 있다”며 자신 역시 강력한 법적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누드파문은 소유진과 모바일 화보 계약을 맺은 무선인터넷 서비스 업체 에어아이가 이날 그녀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에어아이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소유진은 지난달 누드화보집 및 동영상 촬영계약을 하고 모델료 등을 받은 뒤 ‘누드가 아닌 일반 패션화보집으로 계약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촬영을 거부했다”며 “계약의무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과 에이전트 소개비 등 그간 지출된 비용 2억7,000여만원의 3배에 해당하는 6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에어아이측은 덧붙여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노출 수위까지 들어있는 등 누드촬영이라는 것이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제작사 에어아이의 소송제기에 대해 소유진은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법적인 맞대응에 들어갔다. 그녀는 이날 오후 6시20분 스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섹시 켄셉의 패션화보 계약을 맺어놓고 촬영 직전 제작사가 느닷없이 ‘누드촬영 합의서’를 내밀며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했다”며 “당초 계약을 어긴 쪽은 오히려 제작사다.
제작사의 벗으라는 요구에 응할 수 없었고 그래서 촬영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제작사 에어아이측이 소장에서 언급한 계약서상의 노출수위 명시에 대해서는 “‘가슴 한쪽 이상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제작사가 각 이동통신회사에 ‘보여주기’용으로 넣은 것뿐이지 구두상으로는 상·하의를 모두 입은 상태에서 화보를 찍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소유진은 또 이 인터뷰에서 제작사측이 자신을 상대로 ‘누드사기’를 시도했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음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녀는 “모바일 화보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당시 제작사 대표와 내가 나눈 구두합의를 동영상으로 찍어두었다”며 “문제의 동영상을 제작사측이 갖고 있긴 하지만 최근 ‘동영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만간 전달하겠다’는 제작사 고위 관계자와의 통화내용을 ‘녹취’해뒀다”고 전했다.
한편 스투는 이번 소송과 관련된 제작사 에어아이측과 직접 통화를 시도했으나 에어아이는 “공식보도 외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인터뷰를 거부했다. 제작사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이어 소유진이 즉각적인 법적 반격에 나섬으로 이번 ‘누드 파문’은 당분간 계속될 조짐이다.
/스포츠투데이 허민녕 tedd@sport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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