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행정부 2기가 시작되며 선거공약 중 하나였던 불체자단속의 일환으로 미 연방 이민세관 집행국(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이하 ICE)의 단속이 전국적으로 강화되면서, 식당·세탁소·건설업체, 데이케어 등 이민 노동력에 의존하거나 혹은 이민자들이 많이 모이는 업종을 중심으로 사업장 급습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예고 없이 들이닥쳐 직원들을 조사·체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비즈니스 오너 입장에서는 단순한 행정 대응을 넘어 헌법적 권리와 실무적 대응체계를 동시에 갖추는 것이 필수적인 시대가 되었다.
더욱이 이러한 단속은 단순한 행정 집행을 넘어 사회적 논란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2026년 초 Minneapolis에서는 ICE 및 연방 이민 단속 과정에서 두 명의 민간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두 사건은 모두 사망자가 미국시민이었음에도 단속 과정에서 치명적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었으며, 현재까지도 정당방위 여부와 과잉 집행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ICE 단속은 더 이상 단순한 이민 문제에 국한되지 않으며, 사업장과 지역사회 전체의 법적 리스크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ICE 단속은 크게 (1) I-9 감사(Notice of Inspection)와 (2) 현장 급습(raid)으로 구분된다.
I-9 감사의 경우, 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 of 1986-이하 IRCA (8 U.S.C. §1324a)에 따라 고용주는 직원의 이민신분 및 취업 자격을 확인하는 Form I-9을 보관해야 하며, 통상 3일의 준비기간을 부여받는다. 반면, 사전 통지 없이 이루어지는 급습은 훨씬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
현장 급습의 경우 핵심은 영장의 종류이다. ICE는 두 종류의 영장을 사용할 수 있는 바 하나는 강제진입이 가능한 사법 영장(Judicial Warrant - 판사가 발부 → 강제 진입 가능)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 영장 (Administrative Warrant - ICE 내부 발부 → 강제 진입 불가)이다. 그러므로 ICE요원들이 사업장에 들어올 경우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하다.
첫째, 영장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여 영장의 종류를 결정한 다음 만약 사법 영장이 아닌 경우 일반인에게 비공개 구역(사무실, kitchen)에는 출입을 거부할 수 있다. 둘째, ICE요원과의 모든 대화는 침착하게 하되 불필요한 진술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이는 미 수정헌법 제 4조가 보장하는 부당한 수색 및 압수(Unreasonable Search and & Seizure)로부터의 보호에 근거한 정당한 권리이다.
다음으로 ICE 단속 상황에서 사업주는 직원에게 잘못된 지시를 내려서는 안 된다. 특히 도주, 허위진술, 증거 은닉을 지시하는 것은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신 다음과 같은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들을 사전에 알릴 수 있다. 직원들은 ICE요원의 질문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미 수정헌법 제 5조 - 자기부죄의 금지), 변호사를 요청할 권리(8 United States Code §1362)와 ICE요원이 사인하라고 하는 서류에 서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흔히 ICE요원이 사인하라고 하는 서류는 자진출국 동의서나 불법체류 사실을 인정하는 서류일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언을 받기전에 서명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사업주는 평소 다음 사항을 준비하는 것을 권한다.
첫째 ICE방문시의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둘째 ICE 방문시 이를 대응할 매니저 또는 책임자를 지정하는 것이 좋으며, 셋째 평소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위에 말한 매뉴얼을 바탕으로 ‘Know Your Rights’ 교육을 실시하고, 넷째 긴급 상황 시 연락할 변호사를 확보하기를 권한다.
앞서 언급한 미네소타 사건은 단순한 비극을 넘어 중요한 법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단속 과정에서의 물리적 충돌은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두 사건에서도 짧은 순간의 상황 판단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졌고, 이후 정당방위 여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둘째, 두 사건은 단속 대상이 아닌 일반 시민까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단속 현장에서의 긴장과 혼란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결국 이러한 사례는 사업주에게 분명한 교훈을 준다.
“현장에서의 즉흥적 대응이 아니라, 사전에 준비된 법적 대응만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ICE 단속은 이제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이는 모든 사업주가 직면할 수 있는 현실적 리스크이며, 때로는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사업주는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기를 권고한다: 1) 권리를 정확히 알고 행사할 것; 2) 직원을 보호하되 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 3) 사전 준비를 통해 위기를 관리할 것
무엇보다도 단속 상황에서는 즉시 경험 있는 이민 변호사와 협력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이다. 법은 준비된 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지금 이 순간의 준비가, 향후 사업의 존속과 직원의 안전을 좌우할 수 있다.
문의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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