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회, 새 예산안 협상서 적극 고려
▶ 뉴욕시 재정적자 해소 방안 일환, 예산안 마감 시한 7일까지 연기

뉴욕주상원 회의장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뉴욕주상원 제공]
뉴욕주의회가 주정부와의 2026~2027회계연도 예산안 협상에서 법인세 인상 카드를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앤드류 스튜어트 커즌스 주상원의장과 칼 히스티 주하원의장은 30일 “뉴욕시정부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부자증세 신설과 법인세 인상, 상속세 인상 등 3가지 세금정책 가운데 법인세 인상이 가장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주 상하원은 지난달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제안한 ‘법인세 인상안’과 ‘부자증세안’ 등을 주정부 예산안에 반영시키는 데 적극 고려하기로 한 바 있다.
주하원이 현재 검토 중인 법인세 인상안은 연소득 1,000만 달러 이상 기업이 대상으로 법인세를 현 7.25%에서 9.25%로 2% 포인트 인상해 연간 약 19억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비해 주상원의 법인세 인상안은 연소득 500만달러 이상 기업이 대상으로 현 7.25%에서 9%로 1.75% 인상한다는 내용으로 다소 차이가 있다.
이 같은 주의회의 법인세 인상안은 맘다니 시장이 54억달러에 달하는 뉴욕시 적자 만회를 위해 법인세를 11.5%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칼 히스티 주하원의장은 “뉴욕시에 54억달러(예산 적자)를 추가 지원하려면 세금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무엇보다 뉴욕시의 재정안정이 중요한 만큼 주지사와의 2026~2027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안 협상 테이블에서 법인세 인상을 중심으로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뉴욕주정부의 새 예산안 처리 마감 시일이 4월7일까지 한 주간 연기됐다.
주의회는 31일 마감일(4월1일)까지 새 예산안 합의가 불투명해지자 이같은 내용의 예산안 처리 시한 연장안을 가결 처리했고 캐시 호쿨 주지사는 연장안에 즉시 서명했다.
주정부에 따르면 새 예산안이 마감일까지 합의되지 못할 경우, 주정부의 모든 지출이 즉시 중단되면서 업무가 마비되기 때문에 법적인 예산안 처리 마감일 연기가 필요하다.
마감일내 새 예산안 합의가 불투명해진 이유는 주의회와 주지사간 예산안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기 때문으로 부자증세와 교육지원, 6단계 연금개혁, 자동차보험법개혁, 2019년 기후변화법 완화 등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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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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