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문이사가 소송 취하해 소장 접수 취소 언론사에 반론 보도문 제기해 소장 제출”
뉴욕한인회(회장 이명석)는 30일 문영운 이사와 박경은 이사를 상대로 뉴욕주 퀸즈법원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명석 회장은 이날 “지난 1월 문영운 당시 부이사장이 뉴욕한인회를 상대로 이사장 적법성 문제로 소송을 제기한 후 뉴욕한인회측이 맞고소를 진행했으나 문 씨가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화합 차원에서 소송장 접수를 막판에 취소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문 이사가 지난 26일 반성의 기미 없이 ‘한인 언론사에 승소 가능성이 없어 소송을 취하한 것이 아니다’라는 반론 보도문[본보 3월27일자 A4면]을 보낸 것이 이번 소송장 접수의 직접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이번 소송장은 지미 송 변호사가 작성해 지난 26일 공증을 거친 후 30일 법원에 공식 제출했다”고 부연했다.
이번 소장에는 뉴욕한인회와 이명석 회장, 이 에스더 이사장이 원고로, 문영운, 박경은 씨가 피고로 적시돼 있다.
또 소장에는 지난해 12월23일 당시 문 부이사장에 대한 이사장 인준안(반대 16명, 기권 1명)이 이사회에서 압도적으로 부결된 이후 이 에스더 이사가 새 이사장에 선출됐지만, 문영운, 박경은 이사는 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등 뉴욕한인회 회칙 위반 행동을 했고, 이 같은 행동을 이후에도 계속해왔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문 씨가 이후 자신을 이사장으로 주장하고, 박 씨도 부이사장으로 주장한 행동들이 뉴욕한인회 및 원고에 피해를 입혔다고 소장은 적시하고 있다.
소장은 이와함꼐 문영운, 박경은 이사가 뉴욕한인회와 이사회, 회장과 이사장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며, 금전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 그리고 원고의 변호사 비용과 소송과 관련한 모든 비용을 배상할 것으로 요구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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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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