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정책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 침해”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심에서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이하 한국시간)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그 외 업무상횡령·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한학자 총재의 원정도박에 관한 경찰의 수사 정보를 입수해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본부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일교의 자금력 앞세워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여사와 권성동 의원에게 고액 금품을 제공했으며, 그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탁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범행 자체만으로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가 침해됐다"고 질타했다.
다만 윤 전 본부장이 관련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사실대로 진술하며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한 점, 개인의 이익보다 통일교 교세·영향력 확장을 목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여러 차례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 통일교 교단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1∼2024년 통일교의 행사 지원을 요청하면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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