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맘다니 시장 친소상인 정책 시동 행정명령 11호 서명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14일 브루클린 소재 한 디저트 카페를 방문해 소기업 비용절감 및 규제완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직원들과 자리를 함께하고 있다. [뉴욕시장실 제공]
출범과 함께 강력한 무상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조란 맘다니 뉴욕시 행정부가 이번에는 친소상인 정책에 시동을 걸었다. 시정부 차원에서 스몰비즈니스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벌금을 경감시켜주는 것은 물론 소상인에 대한 각종 규제를 대폭 풀어주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나선 것.
맘다니 시장은 14일 브루클린 소재 한 디저트카페에서 스몰비즈니스의 비용 절감 및 규제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행정명령 11호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르면 뉴욕시의 경제정의(Economic Justice) 부시장과 빌딩국, 소방국, 위생국, 보건국, 환경보호국, 소비자보호국 등 7개 관련 정부기관은 현재 소상인들에게 부과 중인 각종 ‘벌금’(Civil Penalty)과 ‘수수료’(Fee) 규정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불필요한 제도적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경제정의 부시장을 중심으로 해당 정부기관들은 ▲45일 이내에 현재 스몰비즈니스에 부과 중인 모든 수수료와 벌금 목록을 작성해 절감시킬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야하며 ▲90일 이내 불필요한 벌금 및 수수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폐지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시당국은 ▲180일 이내에 입법 조치가 필요한 벌금과 수수료를 파악하고 ▲2027년까지 스몰비즈니스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와 벌금 감면 및 구제 프로그램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맘다니 시장은 “뉴욕시의 소상인 대부분은 처음 가게 문을 여는 순간부터 직면하게 되는 까다로운 규정과 규칙은 무려 6,000개가 넘는다. 창업과 성장을 어렵게 만드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업주와 고객 모두의 비용 부담만 가중시켜왔던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소상인들은 뉴욕시 경제의 중심축으로, 이번 행정명령은 그동안 부과해 온 각종 수수료와 벌금 등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뉴욕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뉴욕시는 관료적 형식을 없애는 대신 소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줄리 수 뉴욕시 경제정의 부시장도 “과거 뉴욕시의 소상인에 대한 정책은 항상 후순위였다”고 지적한 후 “규제 완화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은 맘다니 행정부의 핵심 책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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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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