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원 예산위 승인, 고객 요청 없는한 제공 금지
뉴저지주에서 1회용 비닐봉지에 이어 1회용 식기류도 퇴출시키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뉴저지주상원 예산위원회는 지난 8일 음식점 등에서 고객이 요청하지 않는 한 1회용 식기나 양념 등의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S-3195)을 찬성 8, 반대 3, 기권 1로 승인해 본회의로 송부했다.
이 법안은 포크와 나이프뿐 아니라 수저 등 모든 재질의 1회용 식기류를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 50명 이상 고객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체는 재사용을 할 수 있거나 세척 가능한 식기류를 제공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체는 처음에는 경고 처분을 받지만, 2회 위반시 1,000달러, 3회 위반부터는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뉴저지에서는 지난 2022년부터 수퍼마켓 등 일반 소매점에서 1회용 비닐봉지 등의 제공이 금지되고 있다.
환경보호론자들은 1회용 제품 사용을 더욱 줄이기 위해 플라스틱 식기류 등의 제공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뉴저지환경정의연합은 “이 법안은 식당과 식품 서비스업체 등에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환경정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지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반대 목소리도 크다. 공화당 소속 데클란 오스캘론 주상원의원은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주 전역의 소규모 사업체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그는 “1회용 식기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면 영세 업체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원과는 달리 주하원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 특별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법안이 입법되려면 주상원과 주하원 모두 본회의에서 통과해 주지사 서명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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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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