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SA 새 규정시행 공지, 생체정보 확인 시스템, “내년 1월부터 적용” 예고
연방교통안전청(TSA)이 미 공항 검색대에서의 신원 확인 절차 대폭 강화 조치에 나섰다. 이에 따라 리얼 ID 또는 여권 없이 미국 내 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하려는 여행객들은 앞으로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데 18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TSA는 19일 이러한 내용의 새 규정을 연방 관보에 예고하며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새 규정이 적용되면 리얼 ID나 유효한 여권 없이 공항 보안구역에 진입하려는 여행객은 TSA가 도입하는 생체인식 기반 ‘대체 신원확인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18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 수수료는 10일간 유효해 그 기간에 여러 차례 국내선을 이용할 경우 한 번만 내면 된다. TSA는 “신형 생체인식 키오스크 구축과 신원확인 시스템 현대화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리얼 ID 제도는 2005년 9·11 테러 이후 강화된 신원확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으나 시행이 잇따라 연기돼 왔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올해 5월부터 국내선 탑승 시 리얼 ID 또는 이에 준하는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이번 추가 규정은 그 연장선이라는 것이 TSA의 설명이다.
TSA는 발표문에서 “이번 공지는 20여 년 전 법제화된 리얼 ID 완전 시행을 위한 다음 단계”라며 “향후 며칠 안에 추가 지침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새 제도가 도입되면 리얼 ID가 없는 여행객은 보안검색대에서 생체정보와 기본 인적사항을 기반으로 한 신원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하지만 TSA는 이 절차가 신원 확인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추가 보안검색이 필요하거나 공항 내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대체 신원확인 절차를 이용할 경우 지연과 혼잡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TSA는 이번 조치가 보안 강화를 위한 필수 단계라고 강조하면서도, 생체인식 검증이 신원 확인 실패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재차 명시했다. 제안된 규정은 연방 관보에 게시된 후 일정 기간 공청회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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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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