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수사 적법’ 판단…특검 “증거인멸 우려” 인정한듯
▶ 尹 계엄계획 국회 안알린 혐의…조태용측, “주요 증거 확보” 주장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한국시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5.11.11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연 뒤 17일(이하 한국시간)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검팀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전 원장 측은 특검팀이 이미 압수수색이나 관련자 조사를 통해 주요 증거를 대부분 확보했기 때문에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혐의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수용 생활이 어려울 만큼 건강 상태가 악화했다는 조 전 원장 측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전날 적부심사에서 총 135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해 증거 인멸 우려 등 구속 수사의 적법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장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12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 우선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관여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조 전 원장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하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증거인멸)도 있다. 홍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 내역을 공개한 이후 조 전 원장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간 통화가 이뤄졌고, 이후 비화폰 기록이 삭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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