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은퇴재정을 마련하는 가장 기본적인 재정플랜은 직장에서제공하는 은퇴플랜과 개인이 가입하는 개인 은퇴플랜으로 크게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 은퇴플랜으로는 세전 개인은퇴계좌나 세후 개인은퇴계좌를 이용하거나 목돈을 활용한 개인 연금 보험 상품등을 이용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개인이 가입하는세전/세후 개인 은퇴계좌는 불입금이 일년에 7,000달러(50세이상은 8,000달러)로 한정되어 있지만 직장 은퇴계좌는 일반적으로 좀더 많은 불입금을 허용하고 직장에서 매칭도 활용하면 은퇴자금을 모으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
직장에서 제공하는 플랜은 해마다 불입금이 정해지는 확정 기여형과 근무기간, 연봉등을 고려해서 은퇴후 일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안된 확정 수혜형으로 플랜으로 나뉘는데 여기에서는 확정 기여형 직장 플랜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401(k)플랜은 일반적으로 사기업에서 많이 제공하는 은퇴플랜이다. 세전 자금을 불입하는 일반적인 401(k)플랜과 세후 자금을 불입하는 Roth 401(k)로 나뉜다. 401(k)플랜의 가장 큰 장점은 직장에서 개인이 불입하는 금액에 따라 매칭을 제공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플랜에 따라 세금 유예효과 또는 비과세 인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2025년 불입금 한도액은 2만 3,500 달러(50세 이상은 3만 1,000달러)이고 60세에서 63세까지 직장인은 3만 4,750 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둘째 403(b)플랜은 비과세 연금보험(TSA)으로 알려져 있는데 공립학교, 주립대학, 비영리단체, 종교단체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위한 텍스상 유리한 은퇴저축플랜이다. 이 플랜은 가끔 비용이 비싼 뮤츄얼 펀드나 계약기간이 있는 변동성 연금 보험 상품으로 한정되기도 한다. 세전 , 세후 플랜이 모두 가능하고 조건부로 15년이상 근무한 직원은 5년간 일년에 3,000달러까지 생애 최대 1만 5,000 달러까지 추가 불입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보편적인 자격 규정이 있어서 한명이라도 403(b)플랜을 통해 임금을 세금 유예하면 다른 직원들도 모두 같은 플랜을 이용할 수 있다. 직장에서는 비정규직이나, 다른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플랜에 가입하는 직원, 일년에 200달러 이하로 불입하는 직원 등은제외시킬 수 있다. 불입한도액은 401(k) 플랜과 동일하게 2025년 불입금 한도액은 2만 3,500 달러(50세이상은 3만 1,000달러)이고 60세에서 63세까지 직장인은 3만 4,750 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셋째로 457(b)플랜은 주정부, 지역 공우뭔들과 일부 비과세 혜택을 받는 기관 종사자들이 가입가능한 세금상 혜택이 있는 은퇴플랜이다. 일년 불입 한도액은 앞에서 설명한 401(k), 403(b)플랜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직장에서 457(b)플랜과 더불어 403(b) 나 401(k)플랜을 제공한다면 직원은 두 플랜에 모두 불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직장에서 매칭은 거의 없는게 일반적이고 두 플랜 모두 가입하더라도 일년 최고 불입 한도액은 넘지 못한다. 457(b)플랜은ERISA규정에 제한되지 않기때문에 플랜이 허락하면 은퇴3년전에는 특별 추가 불입이 가능하고 직원이 직장을 그만두고 59.5세 이전에 이 플랜에서 인출을 하더라도 10퍼센트 벌과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소득세 부과는 피할 수 없다. 또 질환이나 사고와 같은 예상치 못한 비상상태의 경우 하드쉽 인출이 허용되기도 한다.
네번째는 쓰리프트 저축플랜(TSP)으로 연방정부 공무원이나 군인들을 위한 은퇴플랜으로 비용이 저렴하고 월급의 5퍼센트 불입금에대한 매칭이 제공된다. 세전 , 세후 쓰리프트 저축플랜 모두 가능하고 대부분의 직원들에게 3년 베스팅 스케줄이 적용된다 플랜 가입자들은 6개의 투자 항목에 저축을 할 수 있다. 사기업에서 일하다가 공무원이 되면 본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401(k)플랜 자금을 쓰리프트 저축 계좌로 이전이 가능하고 반대로 공무원직을 떠나 사기업으로 직장을 이직하면 쓰리프트 저축계좌의 자금을 401(k)플랜이나 개인 은퇴계좌로 이전이 가능하다. 연 불입금 한도액은 401(k)플랜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문의 (949)812-9778
e-mail: mkang@api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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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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