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D 연방법원 판사, 정부의 제3국 추방 조치에 대한 증언 명령
▶ 테네시 연방법원 판사, 정부 측 기소 보복성인지 심리 개최
메릴랜드와 테네시 연방법원이 10일, 행정 오류로 추방됐다가 미국으로 돌아온 된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Kilmar Abrego Garcia)를 제 3국으로 보내려는 연방 정부의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킬마르 가르시아는 10여 년 전 엘살바도르에서 미국으로 이주해 세 자녀를 두고 메릴랜드에 합법 체류 중이었는데 지난 3월 행정 실수로 본국인 엘살바도르로 추방당해 악명 높은 테러범수용센터에 수감됐다. 이후 6월초 미국으로 돌아왔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그를 인신매매 혐의로 테네시 교도소에 구금됐다가 지난 8월22일 풀려나, 5개월 만에 가족과 재회했다가 현재는 펜실베이니아 구금시설에 구금됐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최근 가르시아를 아프리카 남부의 에스와티나로 보내겠다고 밝혔다가, 다시 가나로의 추방 계획을 통보했다. 그러나 가나 외무장관 샘 오쿠제토 아블라카는 “가르시아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메릴랜드 연방법원의 폴라 시니스 판사는 10일 정부 측에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를 제 3국으로 보내기 위한 구체적 조치가 무엇인지” 직접 증언한 것을 명령했다. 가르시아 측 변호인단은 “행정부가 자신의 과오를 감추기 위해 불법적 재추방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테네시 주 연방법원에도 가르시아를 상대로 제기된 인신매매 혐의가 ‘보복성 기소’라는 논란이 일자 심리를 개최한다며 재 추방에 제동을 걸었다.
테네시의 웨이버리 크렌쇼 판사는 10일 “해당 기소가 불법적인 보복행위일 가능성 있다”며 11월3일 증거 심리를 열겠다고 밝혔다.
가르시아의 인신매매 협의는 2022년 테네시 주의 한 교통 단속 과정에서 비롯됐으나, 당시에는 어떤 혐의도 적용되지 않았다. 이후 그의 아내가 정부를 상대로 추방 소송을 제기한 뒤에야 수사가 시작돼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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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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