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기획사를 차린 연예인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 사실이 잇달아 드러나고 있다. 성시경 송가인 씨엘 강동원 설경구 이하늬 등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스타들이다. 가수 성시경은 기획사를 차린 후 10년이 넘도록 미등록 상태로 운영했는데 이 사실이 적발되자 기획사 설립 시기가 관련법 제정 전이어서 등록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탈세 목적은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미등록 상태로 1인 기획사를 운영한 연예인 파문이 일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위반 시 행정조사 및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과 2인 이상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 및 연예기획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미등록 상태로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제도는 2014년 7월부터 시행됐다. 법 취지는 연예인 권익 보호, 불공정 계약 방지, 산업 투명성 및 신뢰도 향상, 청소년 연예인의 적법한 활동 보장 등이다.
■ 1인 기획사를 세우는 연예인은 연간 수십억 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고소득자인 경우가 많다. 1인 기획사를 차리면 수입을 나눌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개인 활동에 가깝지만 법인을 통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현행 세법상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시 적용되는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45%에 달하지만 법인세는 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의 경우 21%에 그친다.
■ 미등록 연예기획사라고 해서 세금을 안 내는 건 아니지만 행정 관리의 사각지대에 들어가 당국의 제재를 피할 수 있다. 절세를 위해 1인 기획사를 세운 연예인이 관련 법률도 모른 채 법인을 운영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연예인들만 탓할 일은 아니다. 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당국도 책임이 있다. 일시적 계도에 그치지 말고, 지금이라도 법의 취지에 맞게 기획사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고경석 / 한국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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