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수용여력 점검·출국금지팀 대기 의혹도
▶ 朴 “통상적인 업무에 다른 평가…특검법 위헌성 시정 안 돼” 주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4일(이하 한굯시간) '검사 파견 지시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13시간가량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날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오전 10시께부터 오후 10시 51분께까지 조사했다.
박 전 장관은 조사를 마친 뒤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면서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한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렸다"며 "의문이 제기된 모든 점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해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했는데, 그 위헌성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혐의 전반을 모두 부인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통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며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구치소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한 것이 정치인 체포와 관련이 있냐는 질의에도 "누구도 체포하라, 구금하라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질문이 도대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지도 못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당초 이날 서울고검 1층으로 공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직전에 경로를 바꿔 지하를 통해 청사 내부로 들어와 취재진을 피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핵심 업무로 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권 침해적 요소가 다분한 불법 계엄 선포를 막아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본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가장 먼저 불렀던 '최측근' 인사 중 한 명으로,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당시 회의에는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모였는데, 이 자리에서 박 전 장관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작년 12월 3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도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한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실제로 계엄 당일 밤 입국·출국금지와 출입국 관련 대테러 업무를 맡는 출입국규제팀이 법무부 청사로 출근한 사실도 확인됐다.
계엄 이후 정치인 등을 수용하기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신용해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통화했고, 신 전 본부장이 이후 교정본부 직원들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서 비상 대기를 지시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 같은 점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박 전 장관의 행위가 내란 관련 행위를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제기된 의혹 전반을 부인하고 있다.
먼저 계엄 직후 열린 법무부 간부 회의는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자리였으며, 불법적인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검사 파견 검토' 역시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면 인력 차출이 필요한지 따져보라는 원론적인 지시였을 뿐, 검사를 즉시 파견하라는 지시가 아니었다고 설명한다.
심 전 총장과의 통화는 '파견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할지 미리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대화였고, 검사 파견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박 전 장관의 변호인은 "통상적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법령에 따라 법무부가 챙겨야 할 일을 챙겨야 한다는 것이지 다른 의미가 없다"며 "(파견 검사) 명단도 없다"고 주장했다.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것도 계엄 이후 소요나 폭동 등이 발생하면 수용 공간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점검하라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출입국본부에 내린 지시는 계엄 선포 이후 공항 등에 사람이 몰려 혼잡해질 수 있으니 이를 대비하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통해 확보한 박 전 장관의 진술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추가 소환이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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