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편지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통지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택스 보드(FTB)에서 온 ‘세금 납부 요구서’라면, 그저 무시할 일은 아닙니다. FTB의 세금 징수 절차는 생각보다 체계적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조용한 경고가 점점 강력한 강제 조치로 확대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FTB의 징수 절차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단계별로 알아봅니다.
▲1단계: “자발적 해결”의 기회
FTB는 납세자에게 먼저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줍니다. 가장 일반적인 통지는 세금 납부 요구서(Demand for Payment) 혹은 세금 미납 통지서(Notice of Balance Due)입니다. 이 시점에서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선택지를 가집니다:
* 세금 전액 납부, 누락된 세금 신고서 제출, 분활 납부, 재정 곤란 신청
이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불이익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단계: 납세자 추적 및 연락 시도
FTB가 연락을 시도했지만 반응이 없다면, 납세자 추적(Skip Tracing)에 돌입합니다. DMV 차량 등록, 고용기록, 우편 주소 변경 내역, 심지어 신용기록까지 조회해 납세자와 자산을 찾아냅니다.
또한, 제3자 고용주나 임대인, 금융기관 등 에게 연락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FTB는 10일 전 사전 통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도 아직 “경고 단계”이며, 납세자는 대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가집니다.
▲3단계: 강제 징수 돌입
이후에도 납세자가 조치하지 않으면, FTB는 법적 강제 징수 절차에 돌입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포함됩니다:
* 은행 계좌 압류 (Bank Levy), 급여 압류 (Wage Garnishment) 세금 유치권 (Tax Lien) 설정 - 신용에 부정적 영향주정부 또는 연방 환급금 차감 (Refund Intercept) 부동산 또는 자산 압류 명령(Warrant) 단계에서 납세자는 통제권을 상실하게 되며, 신용 점수와 금융 거래에도 직접적 영향을 받습니다.
▲4단계: 유예 신청, 분할 납부, 타협 합의
다행히도 FTB는 납세자에게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 분할 납부(Installment Agreement)
* 재정 곤란 유예 신청(Financial Hardship Hold)
* 타협 합의(Offer in Compromise) - 재정적으로 세금 전액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 면제
이러한 제도는 서류 준비가 중요하며, 전문가의 도움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5단계: 법적 절차와 납세자의 권리
FTB는 징수절차 매뉴얼(Collection Procedure Manual)을 바탕으로 절차를 수행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무단 정보 노출은 법적 처벌 대상이 되며, 모든 행위는 기록에 남아 투명하게 유지됩니다.
많은 납세자들이 첫 번째 통지서를 받고도 무시하거나 두려움에 대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FTB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조치가 강경해지고, 그 피해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대응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분할 납부, 유예 신청, 타협합의 등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세금 문제는 도망칠 수 없지만, 협상할 수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Franchise Tax Board (FTB)의 타협 합의(Offer in Compromise, OIC)는 납세자가 세금 전액을 납부할 재정 능력이 없을 경우, 세금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자격 조건과 심사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FTB는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다. 신청인의 자산, 부채, 생활비, 가족 구성, 미래 소득 가능성까지 다각도로 분석한다. 단기적으로는 돈이 없어 보여도, 향후 몇 년 안에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OIC는 기각된다.
예를 들어, 연소득은 낮지만 고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부동산을 처분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간주된다.
문의 (213)384-1189
이메일: dwcracpa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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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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