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세청(IRS)이 교회의 정치활동을 허용하자는 입장을 발표해 교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법은 501(c)(3) 단체(교회, 비영리단체 등)가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 등 선거 캠페인에 직접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면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즉 소득세 면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등을 잃게 되는 것이다.
1954년 린든 존슨 상원의원의 제안으로 도입된 존슨 수정안(Johnson Amendment)에 따라 교회나 비영리단체는 면세 혜택의 대가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했다. 과거 이를 위반한 교회나 단체가 면세 자격을 박탈당하고 IRS의 조사를 받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이번 IRS의 발표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IRS는 지난 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목회자(pasters)가 정치 후보를 지지하더라도 면세 혜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미 뉴욕타임스는 7일 “IRS가 텍사스의 두 교회, 기독교방송협회(NRBA)와 소송 중인 가운데 비영리단체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에서 종교 기관을 예외로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입장은 IRS가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존슨 수정안 폐지를 지지하고 있으며 지난 2017년 ‘국가기도의 날’ 행사에서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존슨 수정안을 완전히 파기할 것”이라며 “우리의 신앙 대표자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연방의원들은 올해 다시 존슨 수정안 폐지 법안을 제출했다.
교회의 정치활동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다. 한인교계에서도 ‘사회 정의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또는 ‘자칫 교회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때문에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는 목회자가 있을 수 있고, 본격적인 정치활동에 뛰어드는 목회자가 나올 수도 있다. 한 원로목사는 “정치적으로 심각한 분열을 겪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그 어느 때보다 교회의 본질과 역할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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