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과속 차량에 대한 ‘속도제한장치’(speed limiters) 설치 의무화 법안이 뉴욕주상원을 통과했다.
앤드류 구나르데스(민주) 주상원의원이 올해 초 발의한 일명 ‘초고속운전자 근절’(Stop Super Speeders) 법안(S4045C)이 지난 12일 주상원을 통과한 것으로 같은 내용의 주하원 법안(A2299D) 표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주상원에서 가결된 법안은 속도제한장치는 12개월 내 16장의 과속(단속 카메라)위반 티켓을 받았거나, 18개월 내 11점 이상의 벌점을 받은 운전자의 차량에 최소 12개월간 의무 설치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하지만 이는 12개월 내 과속위반 혹은 신호위반 티켓 6장, 24개월 내 11점 이상의 벌점을 받은 운전자를 타깃으로 했던 첫 법안 내용에 비해 약해졌다는 지적이다. 의원 및 주민들의 우려에 신호위반을 빼고, 과속위반 횟수도 늘린 것이라는 분석이다.
과속제한장치 구입비용은 위반 운전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은 그대로 포함됐다. 이 법안은 법제화 180일 후 발효된다.
구나르데스 의원은 “과속 차량에 의한 사망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후 “초고속운전자들은 범죄자로 그들이 운전대를 잡게 해서는 안 된다. 강력한 속도제한법이 조속히 시행,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에 따르면 차량 속도는 10마일 증가할 때마다 사망 위험은 2배 증가한다.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30%는 과속과 연루돼 있었는데 2022년 뉴욕시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보행자 교통사고의 21%는 속도위반 또는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티켓을 6장 이상 받은 차량이었다.
또한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 티켓을 25장 이상 받은 운전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는 사고에 연루될 가능성이 15배 더 높았다. 특히 속도제한장치 설치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37% 줄어들었고, 급제동 사고도 36%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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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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