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켈리 김 드림 부동산
Proposition 19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2020년에 승인한 법안으로, 55세 이상, 장애인, 자연재해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주요 거주지에 대한 과세 기준을 다음의 조건에 따라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기존과 달리 이전하시는 주택 거주지를 캘리포니아주 어디에서나 구매가능 합니다.
둘째, 주택의 가격에 관계없이 이전 가능합니다. 단 대체 주택의 가격이 높을 경우 차액만 재산세에 추가됩니다. 예를들어, 기존 부동산의 과세기준이 30만불이고 총 현금 가치가 100만불인 상태에서 150만불의 부동산을 구입하신다면, 새로운 대체 부동산의 과세 기준은 기존 30만불과 새로운 50만불을 합쳐 80만불의 과세 기준이 책정됩니다.
셋째, 2년 이내에 구매를 해야하는 조건입니다. 새집구매나 증축의 경우는 1년이내에 구입하는 경우 105%, 2년 이내 구매하는경우 110%까지 혜택이 가능합니다.
넷째, Lifetime 최대 3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산불 피해자의 경우 2년안에 재건및 replace 경우또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받은 부동산이 상속자의 주요 거주지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재산세가 시장가치 기준으로 재조정됩니다. 또한, 상속 부동산이 가족 구성원의 주요 거주지로 인정받으려면, 상속자는 부동산 이전 후 1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에 거주를 시작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Homeowners Exemption”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규정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동산은 시장가치 기준으로 재평가됩니다.
이외에도 상속자가 조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조부모의 자녀(즉, 손자의 부모)가 이미 사망했어야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상속 부동산의 세금 혜택을 제한하고,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금적용도 오리지널 상속 부동산 가치 (Taxable Value)와 더해서 100만불까지만 혜택가능합니다. 예를들어 50만불에 구매한 집이 현재 200만불의 시장가치가 있다면 50만불이 아닌 200만불에서 100만불을 뺀 100만불에대한 TV로 다시 조정이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Proposition 19는 55세이상 시니어에게 재산세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상속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새로운 재정적 도전을 안겨주는 법안입니다. 특히 세 번까지의 이사에 대한 적용혜택, 전 카운티 적용, 새 집 가격의 상한선 제거 등은 시니어들에게 보다 큰 경제적 자유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상속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부담 증가는 대비가 필요합니다. Proposition 19는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규칙을 가져왔습니다. 이와같은 사항들을 잘 숙지하시어 시니어 분들의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보다 큰 세금혜택을 받을시길 바랍니다.
문의 (213) 808-2984
이메일: greatkellyc@gmail.com

[로이터]
<
켈리 김 드림 부동산>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