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밀반입 후 소유권 분쟁…연방법원, 몰수 신청 수용
무게 836파운드(약 380㎏)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에메랄드 원석이 출토 23년 만에 ‘고향’ 브라질로 돌아갈 길이 열렸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레지 월턴 판사는 전날 연방 법무부의 ‘바이아 에메랄드’(Bahia Emerald) 몰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에메랄드의 현 보유자 측이 브라질 정부와 협상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월턴 판사는 “에메랄드의 반환을 막기에는 부족한 주장”이라며 “법원은 브라질 법원의 몰수 판결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1년 브라질에서 출토된 바이아 에메랄드는 9개의 개별 결정으로 이뤄진 원석이다. WP는 에메랄드의 가치를 10억 달러로 추정했다. 출토되자마자 미국으로 밀수출된 이 에메랄드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사고와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저주받은 에메랄드’라는 별명이 붙었다.
미국 내 소송에서는 실제로 130만 달러를 지불한 아이다호주 출신 사업가 키트 모리슨의 컨소시엄에 소유권이 인정됐다. 그러나 2015년 캘리포니아에서 이 소송이 마무리되자마자 브라질 정부가 나서면서 분쟁은 이어졌다. 브라질 정부는 바이아 에메랄드가 국가적 보물이므로 박물관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브라질 법원이 몰수를 결정했고, 브라질 정부는 미국에 사법공조에 따른 몰수 집행을 요청했다.
미국 정부가 이에 동의해 집행에 나서자 모리슨 측이 맞서면서 다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이번 소송에서는 바이아 에메랄드가 브라질에서 반출된 과정이 불법적이었다는 브라질 정부의 주장이 타당한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법원은 앞서 에메랄드를 반출한 광부들이 세관 서류 조작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브라질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모리슨은 “투자자로서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통제할 수 없는 일은 어쩔 수 없다”면서도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만약 불복 절차를 밟는다면 바이아 에메랄드의 ‘저주받은 여정’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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