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코마에 소재한 연방 이민국 구치소의 위생상태가 ‘엉망진창’이지만 이 시설을 운영하는 민간기업체 GEO의 방해로 조사할 수 없다며 주 보건부가 GEO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보건부는 이 구치소에 수감된 불법체류자들로부터 작년 4월 이후 700여 통의 진정서를 받았다며 이 중엔 불결한 식사나 위독한 환자의 치료기피 등 불만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수감자들은 식사에서 철사, 플라스틱, 노끈, 나뭇조각 등이 나왔고 화장실 변기가 막히기 일쑤며 곰팡이가 눈에 띄는 등 시설 전체에 더러운 화장실 냄새가 꽉 차 있다고 주장했다.
공식명칭이 ‘서북미 이민국 수속센터’인 이 구치소는 이민국이 전국에서 체포된 불법이민자들의 본국송환을 위한 수속이 마무리될 때까지 수용하는 시설이지만 수감자들에 대한 비위생적, 비인간적 대우가 문제돼 이민단체들의 항의시위가 잇달았다. 지난 3월엔 수년간 수감됐던 61세 남자가 사망했고 수감자들의 자살기도 사건도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다.
GEO는 위생조사를 하려고 온 보건부 공무원들을 막은 것은 GEO 직원들이 아니라 이민국 관리들이었다고 반박했다. GEO는 보건부의 소장 내용이 구치소 폐쇄를 요구하는 일부 인권단체들의 허무맹랑한 억측을 반영한 것일 뿐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보건부가 GEO를 제소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지난달 제기한 첫 소송은 조사에 필요한 정확한 법조문을 적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기각 당했다. 보건부와 달리 주 노동산업부는 최근 구치소 수감자들의 노동상태 조사를 위한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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