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대사 “구속력 있다” 반박…사무총장 대변인도 구속력 인정
▶ 국제법상 학설 대립…ICJ, 구속력 인정하면서도 “사안 따라 결정”

유엔 안보리 회의장[로이터=사진제공]
25일 통과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을 요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두고 미국이 '구속력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해 유엔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논란의 시발점은 이번 결의를 두고 "구속력이 없다"고 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 발언이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안보리가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한 후 발언에서 "우리는 이 구속력이 없는 결의의 중요한 목표 중 일부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뒤이어 발언한 사무엘 즈보가르 주유엔 슬로베니아 대사는 "우리는 안보리 결의의 구속력을 상기하며 이 명확한 결의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한다"라고 말해 곧바로 상반되는 시각을 피력했다.
장쥔 주유엔 중국대사도 이어진 회의 발언에서 "안보리 결의는 구속력이 있다"며 "우리는 당사자들이 유엔 헌장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거들었다.
안보리 공식회의가 끝나고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시 말하지만 첫째 이것은 구속력이 없는 결의다"라며 "그래서 하마스를 쫓는 이스라엘 및 이스라엘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말해 토머스-그린필드 대사의 발언을 재확인했다.
반면 파르한 하크 유엔사무총장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모든 안보리 결의는 국제법이다. 이런 범위에서 안보리 결의는 국제법과 같은 구속력을 지닌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은 안보리 결의의 구속력을 둘러싼 오랜 국제법상 학설 대립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법 전문가 사이에선 유엔 헌장 제25조가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른 강제조치를 취할 때만 적용되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법률 전문가인 마무드 다이팔라 흐무드 주유엔 요르단 대사는 이날 안보리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구속력 논란' 질의에 "유엔 헌장 제25조는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 결정을 수행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한다"며 "'요구한다'(demand)라는 용어는 이 조항에 근거한 구속력 있는 용어"라고 해석했다.
이어 "유엔 헌장 제7장이 국제법을 위반해 평화와 안보를 위협했을 때 강제력과 제재 사용에 관한 내용을 다루지만 안보리 결의의 구속력과는 관점이 다르다"라고 언급했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결의 문구에 따라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ICJ는 1971년 나미비아 문제와 관련한 자문의견에서 "헌장 제25조는 집행 조치에 관한 결정에만 국한되지 않고 유엔 헌장에 따라 채택된 '안보리 결정'에도 적용된다"라는 의견을 냈다.
다만, ICJ는 해당 의견서에서 "안보리의 결의 문구는 그것의 구속적 효과에 관해 결론을 내기에 앞서 조심스럽게 분석돼야 한다"며 "헌장 25조에 따른 권한의 성격 관점에서 그것이 실제로 실행됐어야 했는지는 각각의 사안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안보리는 이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즉각적인 휴전과 인질 석방을 요구하는 결의를 개전 이후 처음으로 채택했다.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14개국이 결의안에 찬성했으나, 이스라엘의 오랜 우방인 미국은 기권을 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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