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차별금지 위반’
▶합의금 뜯어내려 편지
▶ 동일 한인 장애인 명의
▶같은 로펌이 똑같이 보내

장애인 주차시설 미비 등이 장애인 공익소송의 빌미가 되고 있다. [박상혁 기자]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한인 운영 식당은 최근 한인 장애인 박모씨를 대리한다는 ‘H’ 로펌으로부터 서한을 받았다. 박씨가 지난 1월 이 식당을 방문했을 때 장애인 주차표지판, 장애인 주차공간, 장애인을 위한 진입로, 화장실 등 총 9개 항목의 장애인 차별금지법(ADA) 위반 사항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오는 22일까지 합의를 위한 연락을 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하는 내용이었다.
또 오렌지카운티 애나하임에 위치한 한인 정비업소도 역시 H 로펌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편지를 받은 경우다. 동일 인물인 박씨가 작년 12월 이 정비업소를 찾았는데 장애인 주차 등 5가지 ADA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합의해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하겠다고 위협했다. 이밖에 한인타운 지역의 한 제과점도 동일한 박씨와 H 로펌 이름으로 작년 9월 ADA 위반 피해에 따른 합의를 요구하는 서한을 받았다.
상업 및 공공시설을 상대로 한 이른바 ‘장애인 공익소송’이 급증하면서 많은 한인 업주들이 고통을 겪어온 가운데 최근 이처럼 상습적 소송을 남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로펌이 동일한 한인 장애인을 내세워 한인 업체들을 상대로 합의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분별한 장애인 공익소송이 증가하면서 소송에 앞서 최고 9,000달러까지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 제기를 위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장애인 공익소송 건수가 너무 많아지면 무분별한 소송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소송을 일단 제기하기 보다 편지를 먼저 보내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응하지 않고 소송이 제기되면 나중에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업주들은 이를 두려워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애인법 관련 공사는 때때로 잘 드러나지 않고 실용적이지 않은 부분에 해야하는데도 돈이 적지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업주들이 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치인들은 이러한 문제를 신경쓰지 않고 있으며, 자금이 부족한 법원도 접수 건당 수수료 때문에 소송 제기가 많아져도 개의치 않는다”고 분개했다.
ADA에서 3조(Title III)가 상업 및 공공시설에 대한 내용이다. 이러한 ADA Title III 소송은 주차장 표지판, 주차공간 표시의 규격과 들어가야 할 내용, 주차장에서 업소까지 진입로, 업소 안 통로, 화장실, 업소 내 시설물 사용 가능여부 등에 대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피해 예방을 위해 미리 ADA 관련 공인전문검사관(CASp)을 통해 검사를 받고 조치를 취했다는 인증서를 받아 게시해 놓을 것을 조언하고 있다. 최근에는 웹사이트에 대한 한 소송도 많아져 웹사이트 개설 시 제작 업체 등 전문가와 상의할 것도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무분별한 장애인 공익소송 피해를 줄이기 위해 120일 이내에 위반 사항을 시정하고 공인전문검사관의 인증을 받을 경우 소송에 따른 피해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한편 ADA 소송을 당했을 경우 소규모 업주 대상 LA시 무료 법률 서비스(lalegalhelp.org, 866-375-9511)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LA한인회(323-732-0700)에 관련 서비스 연결을 부탁해도 된다. 또한 한미연합회(KAC, 213-365-5999)는 중재를 돕는 조정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한형석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공사하고 나면 착한 장애인들 새 손님으로 옵니다...
소송 받았다고 겁에 질리지 마시고 판사에게 시정한다고 하면 판사들은 100% 업주 편을 들어줍니다. 시정하시고 검사기관에 검사 확인서 제출하면 끝. 절대로 합의하지 마시고 시정해서 악덕 변호사들을 닭 쫒던 개로 만드세요.어차피 악덕 변호사들은 삼류 법대 출신들로 변협에 고발하면 면허정지 받거나 받은 애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