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 전자보고 규정 신설
▶ 제출 후 문서보관 필요
올해부터 1만달러 이상 현금을 지불 받은 개인, 비즈니스, 코퍼레이션은 이를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부과된다.
연방 국세청(IRS)에 따르면 IRS는 올해 1월 1일부터 1만달러 이상의 현금 페이먼트를 받을 경우 15일 이내에 이를 전자문서로 신고해야 한다. 이번 발표사항은 IRS에 대한 전자문서 신고 사항을 새로 규정한 ‘양식 8300’(Form 8300)에 다뤄져 있다. 양식 8300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IRS 홈페이지(IRS.gov)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지불 신고 요건을 강화한 것은 불법적인 거래를 규제하는 차원에서다. 특히 미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마약 거래와 테러 관련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IRS는 “세금 회피 방지에 더해 이번 규제가 각종 범죄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는 새로운 보고 활동을 통해서 불법 활동으로 인한 자금 거래를 추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불 신고와 관련해서는 동시에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하는 의무도 발생한다. IRS에 따르면 1만달러 이상 페이먼트를 받은 기업은 관련 서류를 IRS에 보고함과 동시에 제출일로부터 5년 동안 사본 등의 방식으로 보관해야 한다. 특히 전자 제출을 완료했다는 이메일로는 보관이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파일을 만들어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문서로 인쇄해서 보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신고에 따른 시간적, 재정적 부담 등 예외 규정은 있지만 공인회계사(CPA)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이 권고된다.
전자 신고와 관련해서는 당국의 자금세탁방지법(BSA)이 규정한 제출 시스템에 계정을 먼저 설정해야 한다. 비즈니스 오너들의 경우 이미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관련해서는 BSA 헬프 데스크(866-346-9478)나 이메일(BSAEFilingHelp@fincen.gov)을 통해 추가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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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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