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병호 /사진제공=어베인뮤직
엠넷 '고등래퍼2' 출신 윤병호(불리다바스타드)의 마약 혐의 징역 7년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는 14일(한국시간 기준) 윤병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판결선고기일을 열고 상고기각판결을 내렸다.
윤병호는 2022년 7월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윤병호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펜타닐을 매수하고, 2022년 6월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혐의로 역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1심 판결과 최근 여주지원의 별건 선고 사건을 병합해 윤병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병호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죗값을 치르고 래퍼로서 음악 활동을 하며 지난날의 과오를 씻겠다"라며 "저의 의지만으로 약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수사를 받는 중에도 마약을 투약해 후회하고 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병원에서 단약 치료를 받고, 음악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특히 윤병호는 과거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22년 7월 기소될 당시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지며 충격을 더했다.
결국 수원고등법원 형사2-1부는 지난 8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의 실형과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71만원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에 윤병호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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