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송지효[스타뉴스]
배우 송지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약 10억 원 규모의 정산금 청구 소송에 대해 승소가 확정됐다.
13일(이하 한국시간) 법원에 따르면 송지효의 전 소속사인 우쥬록스 엔터테인먼트(이하 우쥬록스) 측은 항소 기간 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민사 소송의 판결 불복 기간은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다. 송지효와 우쥬록스는 지난달 23일과 28일 각각 판결문을 송달받다. 이로써 늦게 송달받은 우쥬록스 측 송달일을 기준으로 보면 항소기간은 이날 자정까지였다.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우쥬록스가 송지효에게 9억8400만 원 및 일부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송지효가 받게 될 배상액은 1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송지효는 우쥬록스로부터 9억8400만 원을 정산받지 못했다며 지난 4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한, 우쥬록스 전 대표 A씨가 광고 모델료 약 9억 원을 포함해 총 12억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A씨를 횡령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다음 달인 5월에는 법원에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우쥬록스 측은 소 제기 이후 법원으로부터 소장과 서증 등을 송달받았지만 소송대리인을 따로 선임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송지효는 지난 10월 넥서스이엔엠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새 출발을 알렸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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