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렌트 컨트롤 아파트 대상
▶ 동결 해제안 시의회 통과…아파트 소유주 단체 반발
LA시에서 렌트 컨트롤 대상 아파트에 대한 렌트비 동결 조치가 내년 2월부터 공식 종료되고 이들 아파트의 건물주가 올릴 수 있는 렌트비 상한선이 4~6%로 확정됐다. 지난 5일 LA 시의회 전체회의에서 2차 최종 투표 결과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이 통과돼 캐런 배스 시장의 서명만 남은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당초 렌트비 인상폭을 더 높여줄 것을 요구해 온 아파트 소유주연합 등 랜드로드 단체들은 특히 소규모 아파트의 건물주들이 지난 4년여 간 렌트비 동결로 큰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렌트비 인상 상한선 4~6%는 너무 낮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LA 시의회는 내년 2월부터 렌트 컨트롤 적용 대상 아파트에 대한 렌트비를 4%, 건물주가 전기와 개스세를 지불하는 경우 6%까지 올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인 조정안을 찬성 10, 반대 2로 승인했다. 이번 조정안은 일단 2024년 2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적용된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시행됐던 렌트비 동결 조치가 1월 말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이후 방향을 결정해 LA시 지역 렌트 컨트롤 해당 아파트들은 3년여만에 처음으로 렌트비를 올릴 수 있게 된 셈이다. LA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그 적용 대상은 64만여 유닛에 이른다.
그동안 노숙자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렌트비 유지 및 세입자 보호조치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과, 인플레이션에 따라 여러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3년 넘게 렌트비를 올리지 못하는 랜드로드들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는 불만이 대립해 왔다. 이 사이에서 타협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만약 이러한 타협안 없이 동결 조치가 종료됐다면 인상폭 상한은 7%, 건물주가 전기와 개스세를 지불하는 경우 9%로 더 높은 수준이 될 수도 있었다.
이에 대해 특히 소규모 아파트 건물주들은 이번 조치가 충분치 않다는 입장이다. LA데일리뉴스에 따르면 그레이터 LA 아파트 소유주협회의 데이빗 카이쉬안 정부업무 조정관은 지난주 시의원들에게 이번 조정안이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맘앤팝’ 랜드로드들의 생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랜드로드들이 모기지 이자, 재산세 등을 포함해 내야할 돈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렌트비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4% 인상은 팬데믹 기간 렌트비 동결조치가 없었을 경우 랜드로드들이 정상적으로 받았을 렌트비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규모 랜드로드들의 임대 시장 이탈을 부추기는 악덕 조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시 관계 부서에 소규모 랜드로드들 지원책 마련을 지시하기도 했다.
반면 렌트비 동결 조치를 계속 더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세입자 권익단체들은 렌트비 인상 허용 결정이 퇴거와 노숙자 증가로 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최종 투표에서는 존 이 12지구 시의원과 트레이시 팍 11지구 시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커렌 프라이스 9지구 시의원, 니티아 라만 4지구 시의원, 시의장인 폴 크레코리안 2지구 시의원은 기권했는데, 커렌 프라이스와 폴 크레코리안은 자신들이 랜드로드라는 이유로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앞서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 7일 직할 구역(unincorporated area)의 렌트 컨트롤 적용 대상 아파트에 대한 렌트비 인상 상한을 3%에서 1%포인트 올린 4%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승인한 바 있다. 이는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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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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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해결책은 만들 생각도 안하고 시민들만 쥐어짜내는 방향으로 정책만 만드는멍청한 민주당 천지 캘리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