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카운티 정부 발표, 소규모 랜드로드 대상…유닛당 최고 3만 달러
▶ 12월 중순 신청 개시
LA 카운티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렌트비를 받지 못한 소규모 랜드로드들에게 유닛당 최대 3만 달러의 지원금을 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LA 시정부 관할지역을 제외한 LA 카운티 지역 소규모 랜드로드들을 대상으로 한다.
LA 카운티 소비자 및 비즈니스 보호국(CDCB)은 세입자의 렌트비 체납으로 인한 경제적 악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총 4,630만 달러 규모의 이같은 구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지난 17일 발표했다.
CDCB는 12월 중순부터 온라인 포털(www.lacountyrentrelief.com)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며, 현재 포털을 방문해 등록하면 온라인 신청이 시작될 때 이를 안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랜드로드들은 체납 렌트비에 대해 유닛당 최대 3만 달러, 총 12만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CDCB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금은 LA시를 제외한 LA 카운티 내에 위치한 건물에서 지난 2022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기간 중 1개 이상의 유닛으로 부터 받지 못한 렌트비가 있는 랜드로드들이 신청할 수 있다. 단 해당 유닛에 그동안 렌트비를 체납한 세입자가 현재 여전히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즉, 체납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키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소규모 랜드로드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우선 순위가 적용되는 대상이 있다. 즉, 랜드로드가 소유한 건물의 렌트 유닛이 4개 이하인 경우, 해당 체납 세입자나 랜드로드의 가구 소득이 LA 카운티 중위소득(AMI) 80% 이하인 경우 등이다.
CDCB는 지원금이 랜드로드에게 직접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라파엘 카르바잘 CDCB부국장은 “LA 카운티의 ‘맘앤팝’ 랜드로드들을 지원함으로써 LA 카운티에서 적정가 렌트 유닛 보호, 체납으로 인한 세입자 퇴거 방지 등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기대했다.
LA시의 경우 앞서 ‘ULA ERAP (United to House Los Angeles Emergency Renters Assistance Program)’이라는 이름으로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9월 세입자, 10월 랜드로드를 대상으로 각각 신청 접수를 받은 바 있다.
LA시 프로그램의 자격 조건은 ▲12유닛 이하의 거주시설 소유주로 ▲해당 건물은 반드시 LA시(City of Los Angeles)에 위치해야 하며 ▲렌트비가 체납된 세입자가 아래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 세입자의 자격 조건은 ▲LA시 거주자이며 ▲2020년 3월부터 현재까지 가구내 한 명 이상의 개인이 직장을 잃었거나, 소득이 줄었거나, 예상치 못한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고 ▲2020년 4월 이후 미납 렌트비가 있으며 ▲가구소득이 지역 중간소득 상한선을 넘지 않는 경우로 세입자의 이민 신분과는 상관 없이 신청이 가능했었다.
이처럼 각급 정부의 코로나19 팬데믹 비상사태가 종식된지 상당 기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체납 렌트비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LA시의 경우 LA시 회계감사관실의 집계 결과 지난 10월 한달 간 6,000여건의 퇴거 통지서가 발부됐으며 2월부터 10월까지 총 6만6,000여건의 퇴거 통지서가 발부됐다.
이 중 96%가 렌트비 미납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LA시 외에 LA 카운티 지역들에서도 이같은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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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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