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반도체법 가드레일 확정… ‘증설 허용 10%로 확대’ 요구 반영 안 돼
▶ 美 “5%로도 일상적 업그레이드 가능”…범용반도체 기준완화도 수용안해
中과 일상적 기술연구활동은 허용…美 “韓 등 동맹과 경제안보전략 공조”
미국 정부가 미국에서 반도체 생산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향후 중국에서 확대할 수 있는 반도체 생산능력을 5% 미만으로 묶어두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생산시설을 갖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의 반도체법에서 규정한 보조금을 받게 되면 중국내 생산시설을 5% 이상 늘릴 수 없게 된다.
미국 상무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으로 확정된 반도체법(CHIPS Act) '가드레일' 규정을 최종 확정해 공개했다.
미국 반도체법은 미국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반도체 생산 보조금 총 390억달러를 지급하는 데 보조금 혜택이 중국에 가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안전장치'를 의미하는 가드레일 규정을 마련했다.
기업이 미국 보조금 수령 이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중대한 거래'를 하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생산능력의 실질적인 확장을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 조건이 경쟁력 유지에 필요한 시설 업그레이드까지 막는다고 여긴 업계에서는 상무부에 기준 확대를 요청했고, 한국 정부도 첨단 반도체의 실질적인 확장의 기준을 두배로 늘려달라고 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범용 반도체의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다.
상무부는 "기존의 5% 예외는 반도체 시설과 생산라인의 일상적인 업그레이드를 가능하게 하는데 충분하다"고 밝혔다.
다만 최종 규정에는 반도체 업계가 요청한 사항이 일부 반영됐다.
상무부는 지난 3월 공개한 잠정안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월별 웨이퍼 수로 정의했는데 생산량이 업황에 따라 유동적인 점을 고려해 연간 웨이퍼 수로 변경했다.
또 기존에는 실질적 확장을 '물리적 공간'이나 '장비'를 추가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대하는 것으로 정의했으나 최종 규정에서는 '장비'를 삭제하고 '클린룸, 생산라인이나 기타 물리적 공간'으로 대체했다.
이는 반도체 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하는 장비 교체 등은 허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상무부는 기술 업그레이드를 통한 생산량 확대는 규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상무부는 당초 '중대한 거래'를 10만달러 이내로 규정했는데 최종 규정에서는 이 기준이 빠졌다.
블룸버그통신은 인텔과, TSMC, 삼성전자 등을 회원사로 둔 정보기술산업위원회(ITIC)가 반대 의견을 제시한 뒤 상무부가 이 기준을 없앴다고 설명했다.
가드레일은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상무부와 재무부의 블랙리스트에 있는 화웨이, YMTC 등 중국 우려 기업과 공동 연구나 기술 라이선싱을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최종 규정에서는 미국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국제 표준이나 특허 라이선싱 등 일상적인 기업 운영에 필요한 활동은 허용했다.
중국 기업에 파운드리나 패키징을 아웃소싱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기술 교류 등은 가능하며, 보조금 지급 전에 이미 진행 중인 연구도 막지 않기로 했다.
상무부는 반도체법 이행 과정에서 한국, 일본, 인도, 영국 등과 긴밀히 협의했으며 앞으로도 동맹 및 파트너와 공조해 집단 경제안보와 국가안보를 보호할 조율된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반도체법은 근본적으로 국가 안보를 위한 구상이며 가드레일은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과 집단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와 공조를 계속하는 가운데 미국 정부의 자금을 받는 기업들이 우리의 국가안보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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