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을 신청하면서 미국내 체류기간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시민권 신청 조건 중에서 체류기간(physical presence)는 중요하기 때문이다. 고객들이 궁금해 하는 점들을 정리하였다.
-시민권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받고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만일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시 영주권을 받고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3개월 빨리 신청할 수 있다. 결혼 영주권인 경우에는 시민권 인터뷰 때까지는 10년짜리 정식영주권을 받아야 한다. 또 투자이민(EB-5)를 통해 2년 임시영주권을 받고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인터뷰 때까지는 10년 정식영주권을 받아야만 한다.
-시민권을 신청할 때 국내 체류기간은
일반적으로 지난 5년 또는 시민권자와 결혼시 3년 동안 한번이라도 183일 이상을 해외에 계속 체류해서는 안된다. 또한 이 기간 중에 반 이상을 미국에 누적으로 체류했어야 한다. 즉, 지난 5년 동안 30개월 이상을 미국에 체류했어야 하며, 결혼 영주권인 경우 지난 3년 중 적어도 1년 반 이상을 미국에 누적으로 체류했어야 한다. 하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3년이 아니라 5년이 지나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에 가서 11개월을 체류하고 돌아왔다. 신청이 가능한가
원칙상 가능하지 않다. 183일 이상을 해외에 계속 체류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시민권을 신청하면 추가서류 요청이 나오거나 인터뷰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 본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183일 이상 1년 미만으로 해외에 체류했다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83일 이상 1년 미만 동안 해외에 체류한 경우 이민국의 재량으로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을 가지고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했는데
영주권은 미국에서 기한 제한없이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1년 이상 장기체류할 경우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다고 간주된다. 하지만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면 그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영주권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다만 재입국 허가서를 가지고 있더라도 제 시간에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는 183일이 되기 전에 잠시라도 미국에 입국해야 한다. 즉,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했다면 설령 재입국 허가서가 있더라도 시민권을 신청할 때 문제가 된다.
-1년 이상을 해외에 체류하면 언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가
다시 미국에 입국해서 4년 1일이 지나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해외를 나갈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183일 이상을 계속 해외에 체류하게 되면 시민권 신청 날짜가 뒤로 밀리게 된다.
-선교 목적으로 해외에 1년 이상을 체류했는데
이 경우에는 이민국에 서류(N-470)을 제출하여 해외에 체류한 기간을 미국내 거주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서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자로 입국한 이후 적어도 1년 이상 미국내 거주했어야 한다. 또한 이 서류(N-470)를 승인받더라도 시민권을 신청할 때 국내 거주로 인정받는 것 뿐이다. 따라서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게 될 때는 이 서류와 함께 재입국 허가서를 동시에 승인받아야 한다.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문의 (213)385-4646
iminusa@iminusa.net
<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