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대개 캘리포니아에서 부부가 트러스트를 만들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공동 소유재산에 대한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는 하나를 만든다. 즉 부부공동재산이기에, 하나의 트러스트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게하는 것이다.
가끔 아내 혹은 남편 한 사람만 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우리 남편은 혹은 우리 아내는 트러스트를 안 만들고 싶어하는 데 나만 만들어도 되냐고 문의하는 고객들이 있다. 물론 가능하지만 유의할 점이 있다.
트러스트를 만들고자 하는 고객이름만으로 부동산 혹은 유동자산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해당 재산이 결혼후 부부의 노력/시간으로 이뤄진 재산이면, 부부의 공동재산이다. 이는 명의에 이름이 없는 배우자가 quitclaim deed (부동산 증서)를 통해서 본인의 권리를 포기했다 할지라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간주된다.
부부의 공동재산 (community property)가 명의자의 개인 재산 (separate property) 되기위해서는 재산의 성격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데 캘리포니아에서는 부부가 문서로 합의 즉 혼중 계약서 (post nuptial agreement)라던지 아니면 재산관련 합의서를 만들고 서로간에 제대로 된 계약을 문서로 남겨야 가능한 것이다.
즉 quitclaim deed (큇클레임디드: 부동산공증문서) 하나로써는 재산의 성격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격은 공동재산이지만 명의는 단독인 부동산을 가지고 트러스트를 만들고 싶은 경우, 본인 사망시 배우자에게 필히 ½을 준다고 명시하여야한다. 이는 아무리 단독명의라도 상대배우자가 이미 ½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이 소유한 몫(해당 부동산의 ½)을 배우자외에 타인 (자식포함) 에게 상속한다라고 쓰는 것은 맞으나,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몫 (아무리 단독명의라 할지라도)은 본인 마음대로 상속자를 정할수 없다라는 이치이다. 이때 많은 고객들이 그래도 꼭 배우자말고 자녀들만 상속받게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물론 혼중계약서 (post nuptial agreement)를 써야하며, 상대방의 동의를 얻고 공증을 해야한다. 당연히 혼중계약서는 가정법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정확히 작성해야한다. 그 후 공동재산에서 개인재산으로 바뀐 부동산을 가지고 유산상속법 변호사와 만나 정확히 트러스트를 작성해야한다.
혹은 소유는 부부공동명의인데, 한 배우자만 트러스트를 만들고 싶은 경우 해당 부동산 혹은 재산의 ½에 대한 트러스트를 만들수 있다. 즉 김철수씨와 김영희씨가 부부인데, 김영희씨만 고객으로 찾아왔다면 김영희씨가 소유한 몫에 대한 상속자 설정을 트러스트를 통해 도와드릴수 있다.
예를 들어, 본인 사후 남은 배우자가 재혼해서 재혼할 배우자가 혹여 재산을 다 가져가게 될까봐 염려를 한다던지 아니면, 남은 배우자가 재혼은 안하더라도 엉뚱한 곳에 다 쓸까봐 염려되는 마음에 찾아오는 고객들이 많다. 이때 주의할 점은 본인 몫의 재산을 리빙트러스트로 명의변경할때, 즉 김철수씨 몫은 그대로 남아있고 김영희씨 몫만 리빙트러스트로 명의를 옮겨온다면, 해당 joint tenancy라던지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에서 right of survivorship이 깨지게 된다.
따라서 김영희씨 본인이 김철수씨 보다 더 오래산다면, 남편의 몫을 받아오기위해 (남편이 따로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면) 상속법원을 찾아야하는 것이다. 따라서 혼자 만드는 리빙트러스트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
문의: LA (213)380-9010
OC (714)523-9010
www.hanpark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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