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팬데믹 기간 테넌트 보호 ‘세입자 퇴거유예 조치’
▶ 종료 임박 렌트비 미납, 건물주도 융자금 위기
지난 7일 버지니아주 애난데일에서 한인 남성 세입자가 한인 여성 집주인을 칼로 찔러 중상을 입힌 사건이 미주 한인사회에 충격을 던져준 가운데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남가주에서도 팬데믹 기간 연체된 렌트비를 둘러싸고 한인 혹은 타인종 세입자와 한인 집주인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에 따르면 말다툼 끝에 집주인 윤모씨를 칼로 찌른 세입자 주모(61)씨가 최근 심한 우울증을 앓았으며, 집주인과 렌트비 미납 등 금전상의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렌트비 체납을 둘러싼 이같은 갈등에 남가주 한인들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반응이다. <본지 1월11일자 참조>
연방 보건부 산하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팬데믹이 기승을 부리던 2020년 9월 코로나 19으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이 쫓겨날 처지에 놓이자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강제로 내보낼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세입자 퇴거 유예조치’를 도입했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가 주, 카운티, 시에 따라 이미 종료됐거나 종료가 임박하면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세입자와 오랜 기간 렌트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집주인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지난 해 6월 말로 퇴거유예 조치를 종료했다. LA카운티의 경우 지난 해 연말로 퇴거유예 조치가 만료됐다.
LA시는 내달 1일부터 팬데믹 기간 동안 유지했던 퇴거유예 조치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팬데믹이 막 시작된 지난 2020년 3월부터 시행됐던 LA시의 퇴거유예 조치는 미 전역 대도시 중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유지돼 왔다. LA시에서 퇴거 유예조치가 종료되면 세입자들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9월 말 사이에 연체된 렌트비를 오는 8월 1일까지 건물주에게 지불해야 한다. 또 2021년 10월부터 퇴거 유예 조치가 만료되는 1월 말까지 체납된 임대료는 2024년 2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결국 집주인들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집세가 밀린 세입자들을 본격적으로 퇴거시킬 수 있는 시점은 내년 2월 1일 이후인 셈이다.
LA 한인타운의 한 아파트 원룸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장모(37)씨는 지난 해 초 코로나19에 감염된데 이어 3월에는 일자리도 잃었다. 장씨는 10개월째 렌트비를 내지 못해 집주인과 불화를 겪고 있다. 하지만 장씨를 비롯한 세입자들로부터 제 때 렌트비를 받지 못한 아파트 소유주 최모(65)씨 역시 속이 타기는 매한가지다. 세입자 장씨는 “집주인에게 미안하기는 하지만 파트타임으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살던 곳에서 마저 쫓겨난다면 대책이 없다”고 울상이다. 최씨는 “노후에 대비해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작은 아파트를 샀는데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 위기에 몰렸다”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세입자만 아니고 아무 잘못 없이 아파트를 잃게 될 우리도 피해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캘리포니아주 퇴거 절차
집주인(landlord)과 세입자(tenant)간 분쟁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은 렌트비 체납이다. 세입자가 렌트비를 의도적으로 내지 않거나 팬데믹 같은 특수한 상황으로 렌트비를 낼 능력이 없어 집주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다.
집주인이 퇴거 통지를 보낼 경우 세입자는 협상의 여지가 있는지 집주인과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 협상이 안된다면 세입자는 통지서에 적힌 날짜까지 이사해야 한다.
세입자가 통지된 날까지 이사를 하지 않으면 주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세입자가 법원 서류에 5일 안으로 답변하지 않으면 퇴거하라는 통지를 받게 된다. 세입자가 기한 내에 답변했다면 판사가 법정에서 퇴거 여부를 결정한다.
퇴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체납된 렌트비에 대해 경고하는 편지를 보냈다는 내용과 계약서 등의 증거들을 준비할 것이다. 반면 세입자는 건물주 주장에 반대되는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법원에서 세입자의 퇴거가 결정됐다면 집주인은 세입자가 짐을 챙겨서 나갈 수 있도록 최소 3일간의 시간을 주어야 한다. 만일 세입자가 3일이 지나도 집을 비우지 않을 경우 집주인은 법원 경찰을 통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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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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