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시 내년 4월1일 시행따라 거래절벽 우려
▶ 부동산 대출금리·공실률 상승까지 ‘삼중고’…소유주·업계 “상가·아파트 등 밸류 급락 걱정”

LA시에서 500만 달러 이상의 저택 및 상업용 부동산 거래시 기존 양도세 이외에 최고 5.5%의 추가 양도세를 부과하는 ULA 발의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4월1일 실시를 앞두고 아파트 등 LA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위축 우려가 나오고 있다. [로이터]
경기침체 우려에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호황의 열기가 급랭하고 있는 한인타운을 포함한 LA시 부동산 시장이 최대 한파 위기에 직면해 있다. 내년 4월1일부터 500만 달러 이상의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거래에 대해 큰 폭의 추가 양도세를 부과하는 조례가 실시되기 때문이다. 추가 양도세 폭탄을 피해 다양한 편법들이 제시되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되지 못하면서 추가 양도세 부과라는 시한 폭탄의 시계는 계속 작동하고 있다.
특히 공실률 증가에 대출 이자율 급등의 부담까지 더해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경우 추가 양도세가 부과되면 부동산 가치 하락은 물론 거래마저 끊겨 부동산 소유주와 부동산 투자업체들의 생존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미 LA에서 거래가 급격히 줄고 있다고 전했다.
22일 부동산 전문매체 ‘더 리얼 딜’은 LA 부동산 시장이 이른바 ‘맨션세’(mansion tax)로 불리는 추가 양도세 부과 발의안(ULA) 통과로 생존 위기 앞에 놓여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주택을 포함해 아파트,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을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당장 지금’ 판매하라고 권유할 만큼 부동산 소유주와 관련 업체들에게 이 세금이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ULA 발의안은 지난 8일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주민 찬반투표로 통과됐다. 이 발의안의 핵심은 500만 달러 이상의 고급 주택이나 상가, 아파트 등 상업용 부동산을 판매할 때 4~5.5%의 추가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추가 양도세는 500만~1,000만달러 사이의 부동산을 판매할 경우 4%, 1,000만 달러 이상 부동산 거래엔 5.5%까지 각각 판매자에게 부과된다. 거둬 들인 세금을 가지고 서민용 주택 건설과 홈리스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게 발의안의 취지다.
그런데 이는 LA시가 적용하고 있는 0.45%의 기존 양도세에 추가되기 때문에 500만 달러의 경우 4.45%, 1,000만달러 이상 부동산은 최고 5.945%까지 양도세가 대폭 인상되는 데다 고급 주택은 물론 아파트와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이 모두 포함되어 추가 양도세 부과의 파장은 LA 부동산 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1일부터 적용될 ULA 추가 양도세의 직격탄을 맞게 될 LA 부동산 업계는 실망감과 당혹감이 교차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업계는 추가 양도세가 부과되면 당장 고가의 주택을 비롯해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거래마저 끊기는 ‘퍼펙트 스톰’(총체적 복합위기)에 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위기 의식을 느낀 일부 상업용 부동산 투자업체들은 LA시를 벗어나 LA 카운티 내 타도시로 투자처를 물색하는가 하면 렌트비가 최근 들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오렌지카운티나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상업용 물건으로 눈을 돌리면서 LA시 지역에서 발을 빼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LA 부동산 업계는 ULA 발의안의 허점을 이용해 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고 더 리얼딜은 전했다. 주식회사나 합작회사 등 법인을 만들어 상업용 부동산을 거래하는 방안이 추가 양도세 부과를 피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아예 부동산 매물을 차압 형태로 만들어 판매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법상 차압 매물 거래는 양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LA 부동산 업계는 추가 양도세 부과를 통해 서민 주택 건설 및 홈리스 문제 타개라는 ULA 발의안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발의안 자체를 반대해왔다. 과중한 세금 부담으로 LA 부동산 시장이 경색되면 과세 대상이 줄면서 재원 마련에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는 그 근거다.
하지만 이번 LA시 유권자들의 반응은 부동산 업계의 전망과는 사뭇 다르다. 민권단체협의체인 ‘그레이터 LA’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19.4%는 추가 양도세가 부과되면 1년 내에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고 35.3%의 유권자들은 2~4년 내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법안이 적용되더라도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유권자는 29%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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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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