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주 내년 전 주민 대상 프로그램 시행, 최대 3만6,500달러까지 장기요양 비용 커버
▶ 가주 보험국도 도입계획 마련 위한 TF 설치
워싱턴주가 내년부터 전주민들을 대상으로 주정부가 운영하는 롱텀케어보험(WA Cares Fund·이하 WACF)을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캘리포니아에서도 이와 유사한 플랜이 도입될 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워싱턴주는 매달 급여에서 0.58%를 원천징수해 최대 3만6,500달러까지 장기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커버해 주는 WACF를 2023년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캘리포니아 주보험국도 워싱턴주의 WACF와 비슷한 주정부 롱텀케어 보험의 도입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태스크포스를 지난 2021년 구성했다. 이같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전주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롱텀케어 보험 도입을 검토하는 까닭은 장수시대에 접어들면서 장기요양 비용이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주 보험국이 실시한 조사에서 63%의 응답자는 롱텀케어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지 걱정이 크다고 답했으며, 대부분은 3개월치 장기요양 시설(nursing home) 비용인 6,000달러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10명 중 4명은 한 달치 비용도 지불할 여유가 없다고 답했다.
주 보험국 부커미셔너인 수잔 버나가 의장을 맡고 15명의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주정부 운영 롱텀케어 도입 방안을 연구 중이며 내달 15일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고 내년 1월1일 이전에 주지사와 주의회, 보험국 커미셔너 등에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또 2024년 1월1일까지 보험계리 보고서를 완성하고 주의회에 보고서를 넘길 예정이다. 현재 주보험국 태스크포스는 주정부 롱텀케어 가입 자격 및 혜택을 포함해 메디캘 프로그램, 유급 가족병가, 주정부 장애보험, 기존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롱텀케어 보험 등과의 연관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한편 롱텀케어 보험을 제공하는 민간 보험사들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움직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가입 대상자들이 주정부 보험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사 롱텀케어에도 관심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뉴욕라이프의 크리스틴 임 재정서비스 전문가는 “막상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면 건강문제로 민간 보험사의 롱텀케어 보험 가입이 거부되거나 보험료가 높아지게 된다”며 “건강할 때 미리미리 전문가들과 상담할 것”을 조언했다.
롱텀케어 보험은롱텀케어, 즉 장기요양 서비스 보험이란 노년에 거동이 불편해 요양 서비스를 받아야 할 때 이에 대한 비용 지급을 보장해주는 보험을 뜻한다. 예를 들어 옷입기, 식사, 목욕, 용변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없어 요양시설이나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 적용된다.
이번에 워싱턴주에서 실시하는 주정부 롱텀케어 보험(WACF)은 급여를 받고 일하는 모든 주민들이 대상이며, 실업보험이나 장애보험 처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내년 7월1일부터 보험료로 급여의 0.58%가 원천징수된다. 2026년 7월1일부터는 최고 3만6,500달러까지 베네핏을 신청할 수 있다. 단 1968년 이전 출생자는 은퇴까지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1년에 500시간 이상 일할 경우 매년 10%씩 부분 혜택이 적립된다.
이 플랜은 자발적인 옵트아웃(opt-out)을 허용하고 있는데 본인이 주정부 보험 수준 이상의 혜택을 제공하는 민간 보험사 롱텀케어를 구입하는 경우다. 재향군인청(VA)에서 제공하는 장애보험 혜택을 받는 베테런이나 타주에서 일하는 근로자, 비이민자 등도 옵트아웃 대상이다.
[도움말=뉴욕라이프 크리스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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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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