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S와 월그린, 월마트 등 미국의 대형 약국 운영업체들이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중독 사태와 관련해 거액의 배상 명령을 받았다.
17일 로이터·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북부연방지방법원의 댄 폴스터 판사는 이들 기업이 오하이오주 2개 카운티에서 오피오이드 처방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며 합쳐서 6억5천60만달러(약 8천562억원)를 내라고 판결했다.
3개 약국 체인이 내는 돈은 오피오이드 수백만 정의 부적절한 판매로 초래된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해당 카운티들의 대응을 돕는 피해 경감 목적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이날 판결은 지난해 11월 배심원단이 3개 사가 오하이오주 레이크 카운티와 트럼불 카운티에서 오피오이드 중독 사태를 초래하는 데 일조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법원의 조치다.
이들 카운티는 약국 체인들이 불법 오피오이드 처방을 적발하기 위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에서는 오피오이드 사태로 20여 년간 50만 명 이상의 중독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전국적으로 제약사와 유통사, 약국 등을 상대로 오피오이드 문제에 관해 제기된 소송만 3천300건이 넘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그 결과 제약사 존슨앤드존슨과 대형 의약품 유통업체들이 천문학적인 합의금을 내기로 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