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서울남부지법서 가처분 심문…결과 파장 상당할듯
▶ 이준석 “절대반지 눈 먼 사람들, 폭우 아랑곳 않고 비대위 강행”
비대위 전환·당권경쟁 내홍 심화할 듯

(울릉=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7일 경북 울릉군 사동항 여객터미널에서 선박 탑승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0일(이하 한국시간)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비대위 전환과 관련,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전날 비대위 전환으로 대표직을 박탈하게 된 이 대표가 이에 반발, 법적 대응에 들어가며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전면전을 선언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비대위 전환 하루 만에 전(前) 대표와의 송사에 휘말리게 됐다.
비대위 전환으로 내홍을 수습하려던 집권여당의 운명이 법원의 판단에 달리게 된 셈이다.
이 대표가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은 오는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17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로, '주호영 비대위'는 그 이전에 출범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법률지원단 등을 통해 가처분 심리 등에 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줄 경우 이 대표는 윤리위 징계, 비대위 전환 후 당 대표직 상실 등으로 이어진 정치적 상황을 단번에 뒤집을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반대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면 몸담은 정당에 법적 대응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썼다는 비판과 함께 정치적 상처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가처분 신청 전자로 접수했다"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가처분 신청 후 연합뉴스에 "'절대 반지'에 눈이 먼 사람들이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많고, (국민의) 심려가 큰 상황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비대위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사안의 급박성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내야 했다. 수해에 마음 아플 국민들을 생각해 조용히 전자소송으로 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중앙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지난달 8일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후 이 대표는 지방을 돌며 당원과의 직접 만남을 진행하면서 경찰 수사 등에 대비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배현진·조수진·윤영석·정미경 최고위원 등의 줄사퇴로 지도부가 붕괴 수순에 이르면서 비대위 전환 과정을 밟게 됐다. 이어 전날엔 전국위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며 '주호영 비대위'를 공식 출범시켰다.
당헌상 비대위로 전환되면 이 대표를 비롯한 전임 지도부는 자동 해임된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절차적 정당성 등을 문제 삼아 비대위 전환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법적 판단을 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은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이미 사퇴를 선언한 최고위원이 최고위 표결에 참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반발해왔다.
집권여당의 수장이었던 이 대표가 소속 정당의 결정에 공개 반발,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국민의힘 내홍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와 가까운 오세훈 시장, 정미경 전 최고위원 등을 비롯해 당내 중진의원들도 이런 혼란을 우려해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만류한 바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가처분 신청의 구체적 대상 및 범위와 관련해 "지금 단계에선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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