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의회가 모든 학교와 데이케어 센터를 비롯한 교육기관 인근 500피트 이내에 홈리스 노숙을 금지하는 안건을 최종 승인했다.
LA 시의회는 9일 기존의 학교 인근 텐트 노숙을 금지하는 법안(anti-camping law)을 확대해 수백, 수천개의 교육 기관 인근 500피트 이내에도 노숙이 금지되는 안건을 최종 표결을 통해 11대3으로 통과시켰다.
지난 2일에도 LA 시의회는 표결을 통해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노숙자 옹호 단체 등이 회의장에서 구호를 외치며 표결 진행을 방해하는 등 난동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9일 최종 투표가 재시행된 것이다.
확대된 법안은 LA 시 공립학교, 사립학교, 데이케어 등 모든 교육기관 인근 500피트 내에서 텐트를 설치하고, 잠을 자거나 누워 있거나 물건을 늘어놓는 행위 등의 금지를 골자로 한다. 또, 소화전에서 2피트 이내, 건물 출입구에서 5피트 이내, 로딩닥에서 10피트 이내, 자전거 도로 등에서 노숙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해 9월 LA 시의회는 ‘노숙 금지안’을 본격 시행하고 나섰다. ‘노숙 금지안’은 인도, 차량진입로, 고가도로 등 공공시설 인근 및 일반 건물 입구에서 잠을 자거나, 누워 있고, 개인 물건을 늘어놓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특히 학교, 탁아시설, 공원, 도서관 등 민감한 시설에선 500피트 이내에서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을 위반할 시에는 벌금이 부과되고, 시의 명령에 불응하면 경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게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단속이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구체적인 장소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노숙 금지안’이 LA시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때문에 ‘노숙 금지안’을 추진한 조 부스카이노 시의원(15지구)은 더욱 강력한 노숙 금지 개정안을 상정했고, 해당 법안은 9일 시의회의 최종 표결에서 최종 승인됐다. 향후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법안에 승인하면 법제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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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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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빈 핵교에서 재워주면 안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