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타운 복판의 빈 건물에서 연거푸 화재가 발생하면서, 주변 이웃에 큰 피해를 줄수 있는 빈 건물 방치를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9일 한인타운 사우스 맨하튼 플레이스와 8가길에 위치한 빈 포어 플렉스 건물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면서, 타운내 방치된 건물로 인한 타운 안전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번에 불이 난 다세대 주택은 이전에도 두차례 불이 났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낡은 건물이 철거되지 않은채 관리가 부실하다보니 노숙자들이 계속 들락거리며 화재위협등 이웃에 피해를 끼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연거푸 불이 난 건물은 734 사우스 맨하튼 플레이스를 주소로하는 다세대 주택으로 건물 소유주는 미주리에 본부를 둔 LLC 형태이며 지난 2020년 부터 해당건물을 소유하고 있는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타주에서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구입한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방치되 있는것으로 추정됩니다
타운을 관할하는 엘에이시 10 지구 시의원 사무실의 한인 이벳 김 보좌관은 이처럼 타운내 관리 부실로 방치된 건물이 이웃에 위협을 초래할 경우, 주민들은 엘에이 시 건축물과 안전부서에 직접 민원을 제기해 관련 조처를 시도할수 있으며, 영어가 불편할 경우 10 지구 사무실로 연락을 취하면 도움을 받을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보좌관은 방치된 건물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에는 건물의 관리 상태가 중요하다며, 관련 케이스 조사시 시 정부부처는 해당 건물의 관리상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래드 리 변호사에 따르면 제대로 건물 관리를 하지않는 건물주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건물의 부실관리에 관한 노티스를 보내는것이 우선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치된 폐건물 관리에 대한 법적책임을 건물주에게 지우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다보니 건물 관리부실에 관한 노티스등 불만이 제기됐다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폐건물 관리부실에 관한 엘에이시 민원접수는 www.ladbsservices2.lacity.org/OnlineServices 에서 할 수 있으며 한국어 서비스는 전화번호 213-473-7010 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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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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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