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향후 검찰 수사 협조 않으면 소급 부과 조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로이터=사진제공]
부동산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하루 1만 달러(약 1천280만 원)의 벌금이 중단됐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 뉴욕주 법원이 이날 법정 모독을 이유로 이 같은 벌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론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당초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럼프 그룹의 자산가치 조작 혐의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뉴욕주 검찰의 주장 때문이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검찰이 요구한 서류들은 이미 제출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없는 자료만 제출하지 못한 것일 뿐 법정 모독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을 중단했다.
다만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하기 전 부과된 11일 치의 벌금 11만 달러(약 1억4천만 원)는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하루 1만 달러의 벌금을 소급해서 부과하겠다는 조건도 붙였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일가의 부동산 문제를 3년 가까이 추적 중이다.
이미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그룹이 소유한 휴양지와 시카고의 트럼프 타워 등에 대한 서류를 입수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인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정치적인 이유로 부당하게 수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반발하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바이든보담 훨씬잘했고 경제 물가 안정되었다..좌파들에.밀려 부정선거로 바이든당선..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회괴한 사건들 그러자 머스크가 ㅌ위터인수 표현에자유.. 계정삭제않한다고선포
기독교 목회자분들 가짜 크리스챤 트럼프의 거짓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자살한 성범죄자 제프라 앱스타인의 베프이며 악마의 속성인 거짓을 입에 달고 사는 인간 ********* 입니다, 그가 기독교인이라 떠느는 것은 권력에 대한 욕망이지 진짜가 아닙니다, 숨쉬는거 빼고 모두 불법과 거짓인 트럼프의 악행에 놀아나지 마세요, 추악한 스캔들과 탈세, 의회난동 사건 등 온갖불법을 저지르는 악마 트럼프를 지지하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