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오바마 행정부는 전 국민 의료보험을 표방하여 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소위 오바마케어라 불리는 새로운 의료 보험 개혁안을 탄생시킨다. 이후 2014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어 숱한 시행착오를 거치며 지금까지 9년째 많은 미국 국민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 차별 없는 가입
기존 병력이나 다른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없애고, 전 국민이 평등한 조건에서 저렴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즉 누구든지 동등한 조건에서 보험을 구매할 수 있다.
#대상
합법적인 체류 신분(비자, 영주권, 시민권 등)이라면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하다. 오바마케어는 보통 직장을 통해 보험을 구매할 수 없는 64세 이하의 중저소득자를 위한 건강 보험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면 된다.
한편 미국에 거주하는 보통의 65세 이상 시니어는 메디케어를 통해서 의료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65세 이상이더라도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자격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메디케어를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때까지 오바마케어를 통해 보험을 구매할 수 있다.(저소득 개인 및 가정에게는 정부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가 제공된다.)
#정부 보조
오바마케어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지역, 가족수, 소득이라는 3가지 조건에 따라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험 크레딧을 받게 된다. 즉 매달 내야 할 월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정부를 통해서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이 보조금은 보험 가입 혜택을 받게 되는 해당 연도의 예상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다음 해 연방 정부 택스 보고 시 입력했던 예상 소득과 실제 소득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여기서 소득은 조정 총수입이라고 불리는 MAGI(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을 기준으로 한다. 정부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험 중계 거래소 (Marketplace)를 통해서 보험을 구입해야 한다. (버지니아 HEALTHCARE.GOV / 메릴랜드 MARYLANDHELATHCONNECTION.GOV).
또한 가정 소득에 따라 의료비 할인 보조 혜택(Cost Sharing Reduction)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벌금
전 국민 의료 보험을 이루기 위해 오바마케어 초기에는 의무 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했었다. 이후 2019년부터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에서 의무 가입 조항이 폐지되면서 더 이상 미가입자들에게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2022년 현재 워싱턴 DC를 비롯한 5개주에서는 아직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 가입 기간
주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보통 11월에서 12월 사이의 공개 가입 기간에 다음 해의 보험을 구매할 수 있다. 이 기간을 통해 자유롭게 보험을 가입 및 비교할 수 있으며 또한 기존 가입자는 내년의 예상 소득을 업데이트하고 현재의 보험을 점검하고 변경할 수 있다.
특별한 조건(타주로 이사, 이민 신분의 변화, 직장 보험 종료, 가족 구성원의 변화, 메디케이드 종료)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중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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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현 사회복지팀장 워싱턴한인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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