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분도용 등으로 IRS 거부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 IRS에 연락, 본인 증명·IP PIN 넘버 이용
세금보고 마감일이 오는 18일(월)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도 세금보고 관련 각종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거주하는 K 모씨는 최근 회계사 사무실을 통해 세금보고를 한 것이 신분도용으로 인해 접수가 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K 씨는 본보에 “누군가가 나의 신분으로 세금보고를 했다는 연락을 회계사로부터 받았다”면서 “회계사에 따르면 국세청(IRS)에 내가 직접 연락을 취해 내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고 내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회계사들은 신분도용을 이유로 세금보고 피해 사례가 매년 발생하는데 올해는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성호 회계사는 “올해는 예년에 비해 신분도용 피해사례가 많다”면서 “IRS에서는 신분도용 피해자에게는 보통 IP(Identity Protection)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을 편지로 발급해 세금보고를 가능토록 해주는데 만약 편지를 못 받는다면 IRS에 IP PIN을 재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IP PIN은 6자리 숫자로 돼 있다.
이신욱 회계사는 “세금보고가 접수되지 않는 경우는 누군가가 내 대신에 나의 신분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신분도용의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도 많다”면서 “오바마케어로 정부 보조를 받고도 1095-A를 받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소셜번호와 이름이 맞지 않는 경우와 부양가족인 자녀가 세금보고를 먼저 하고 내가 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세금보고를 했을 때”라고 말했다.
한편 본인의 개인정보가 도난당했다고 판단되면 즉시 IRS 신분보호 특수부(IRS Identity Protection Specialized Unit)로 연락해야 한다. 웹사이트(www.IRS.gov/identitytheft)에서 IP PIN을 받을 수 있다. 이것도 되지 않으면 종이로 파일을 해야 한다. IP PIN을 잃어 버리면 웹사이트에서 다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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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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