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시금 반환 가능? 반납금 제도 확인하기!
국민연금은 잘만 활용하면 재테크 수단으로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나 직장 가입자로 적용되면
절반의 납입금으로 전액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물가 상승률이 고려되어 지급되는 금액도 만족스럽죠.
국민연금 수령 방법 중에는 일시금 반환 기능이 있는데요.
10년의 최소 의무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반환 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근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일시금 반환을 신청하는 분들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일시금 반환과 반납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연령이 만 18세에서 만 60세까지이며
만 65세 이상부터 노령연금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죠.
앞서 말했 듯이 직장인,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가입자로 50%만 납부하면 되고
이외 임의가입, 지역 가입, 임의 계속가입자는
100% 본인이 월 납부해야 합니다.
납입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으며
20년 이상이면 완전 노령연금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납입 기간이 10년 미만으로 만 60세를 넘으면
그동안 납부한 금액과 이자를 반환 일시금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는데요.
일시금 반환 신청은 가입 기간 10년 미만인 분들만 가능합니다.
가입 중이나 가입했던 분이 장애 연금이나 유족연금,
노령연금 등의 수급조건에 미달될 때
그동안 납부된 금액에 이자를 더해 본인 또는 유족에게 지급되는데
만약 가입자가 사망했다면 미지급 급여나 유족연금,
반환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반납금 제도는 지급받았던 반환 일시금을
이자를 추가하여 국민연금공단에 반납하는 것인데요.
반납하게 되면 연금 가입 기간이 복원되고
임의 가입으로 10년을 채워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수령액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즉 만 60세가 되었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7년 정도로
10년이 되지 않아 일시금 반환 신청 고지서가 온다면
반환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후 1년이 지나고 만 61세가 되었을 때 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반납한다면 그동안 가입 기간이 복구되는 것은 물론,
65세까지 임의 가입으로 10년을 채우게 되면
노령 연금 100%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반납금을 납부하고자 한다면 편의에 따라
일시납 또는 분할 납부가 가능한데요.
분할 납부 시에는 가입 기간에 따라 분할 횟수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 5년 이상일 때 24개월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반납 이자와 분할 이자도 가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 60세가 되었는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고
추후 납입 가능성이 어렵다면 반환 일시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것도 좋은 대안일 수 있죠.
또한 65세까지 10년이 채워진다면
노령연금으로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후를 위한 탄탄한 준비로 즐거운 노년생활을 보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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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환동 편집기획국장·경제부장
민경훈 논설위원
이태규 서울경제 워싱턴 특파원
박영실 시인·수필가
이영창 / 한국일보 논설위원
김남극
옥세철 논설위원
메건 매카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 CNN ‘GPS’ 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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